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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의 사과를 규탄한다
등록일 2020-05-06 18:54: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4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88758842-이재용의 사과를 규탄한다200506[성명].hwp

성명서[이재용의 사과를 규탄한다]

사건 : 2019노1937(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20모1430(대법원)
수신 : 존경하는 5천만 국민여러분
보낸이: 투기자본감시센터(02-722-3229)


이재용의 눈가리고 아웅일 뿐인 반복되는 사과에 국민은 분노한다.

대법원은, 이재용의 횡령액을 36억원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취소하고 횡령액을 86억원으로 확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따라 이재용에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라고 파기환송하였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판사로서의 양심마저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 부패황제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반드시 피고 이재용에게 적용해야 할 대한민국 국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무전유죄법을 적용하려 이재용에게 사과를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법부의 행위는, 국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인 파기환송심 판사로서, 고의로 국법을 파괴하는 반국가적 중대범죄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고 재판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그 하부기관인 고등법원이 뒤집는 하극상의 헌법질서 교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인 5천만 국민의 명령으로 국회에서 탄핵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에 앞서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및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즉각 체포구속되어야 한다.
(센터는 검찰과 공수처에 이들 재판부와 대법원장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는 마치 삼성전자가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지 않아 이재용의 횡령과 뇌물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삼성전자를 가해자로, 이재용을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과거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김지형 대법관을 동원하여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어 세상의 범죄를 방지하는 영웅인양 국민의 눈을 완전히 가로 막고 있다. 이재용과 그 심복 부하들의 자작극에 불과하다.
그런데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범죄 등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준법감시기구설치에 대하여 그 실효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가 지금하는 일은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일로 형에 가감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이재용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준범감시기구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과거 이재용의 공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재용은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로서 준범감시기구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므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기실 삼성전자에 준법감시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느회사보다 더 강력한 윤리강령까지 존재하였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범죄를 자행하여 삼성전자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므로 형량에 가중해야 될 뿐이다. 더욱이 범죄조직이 무서워하는 검찰총수였던 송광수 김앤장고문을 사외이사로 매수해 준법조직인양 포장하고 공모한 사실을 가중해야한다.

근본적으로 삼성은 정권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 특혜를 누리고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등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왔고, 탈세 사실이 드러나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사과만을 반복해 왔다. 즉 삼성 이병철 회장이 1950년대에 자유당에 정치자금 뇌물을 제공하고 33억환을 탈세하여 5.16 직후에 모든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하고도 불이행한 일이나 사카리 밀수 사건 등은 물론이고 이병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포탈과 이건희회장이 전두환 노태우 한나라당 이명박에게 제공한 뇌물로 처벌받았다.
심지어 이건희 회장이 딸 이윤영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삼성꿈장학재단에 기부해 완전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삼성의 영향력 하에서 이상득 관련하여 파산상태인 부산상호저축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하여 뇌물성 손실을 입히고, 사망한 이병철의 사위 이종기의 삼성생명 지분은 사실상 이병철의 재산이므로 상속세 등을 내야 함에도 상성생명공익재단에 출연시켜 탈세하는 등으로 상습적인 탈세와 적발되면 형식적인 사과를 거쳐 탈세에 대해 추징은 물론 처벌도 받지 않은 일을 반복의 반복 또반복을 해 왔다.

결국 이재용이 단순히 일개 개인이 아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최고 지배자로서 자행한 범행이므로, 삼성그룹 회장이던 이병철과 이건희의 과거의 범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을 위해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을 에버랜드에 차명으로 저가에 매각하여 사실상 손자에게 대습상속하고도 상속세를 포탈하였고, 당초 에버랜드도 아무런 주식이 없던 이재용 등에게 저가 전환채를 이용해 경영권을 인수시켜 사실상 증여상속세를 포탈하였고, 삼성 SDS를 이재용에게 저가 매각하여 이건희가 처벌 받은 일 등이, 모두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자행한 거대 범죄이므로 이재용의 형량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재용은 부친 이건희 등과 같이 2008년에는 이건희의 차명재산 10조원을 적발당하고도 탈세한 11.7조원 뿐 아니라 5배의 벌금 25.5조원을 포함하여 37조원의 자진 납부하고 감옥으로 자진해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죄인 것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삼성 이재용 뇌물제공의 대가 등에 포함된 삼성물산 합병 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으로 횡령액은 9조원이고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운용되는 국민연금 손실도 1.2조원에 달한다.
결국 국가는 이재용의 사과와 무관하게 11.7조원을 탈세하고, 9조원을 횡령한 탈세범 이재용에게 특가법과 특경법에 따라 5배의 범금을 포함해 91조원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용의 91조원의 납부없는 대국민 사과는 꽤심죄로 가중처벌해야 할 뿐이다.

그것이 이재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삼성 이건희 이재용 등이 포탈한 국세가 12조원이고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9조원 등 21조원을 자진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률로 정한 이재용의 형량을 감하여 국법질서를 사법부 스스로 와해시키고, 한편으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는 월권행위를 하여 사법부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다면 이재용을 구속하게 만들었던 촛불국민은 이 사건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존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재용의 사과는 국민속임수의 반복의 반복일 뿐이다.
삼성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사망하였음에도 삼성은 위력으로 사고도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이재용이 이들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피해를 배상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는 것은 국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삼성이 항상 그래 왔듯이 탈세 12조원과 경영권 승계횡령 9조원 등 최소 21조원을 즉각 자진납부하고, 법대로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사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이재용의 사과극은 이재용의 범죄로 호의호식하는 범죄 집단의 유희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정준영 판사는 이재용이 91조원을 납부하면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다. 강제추징은 국세청과 검찰과 대통령의 몫이다.
촛불 대통령이 범죄인 이재용에게 매우 편파적인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의 사법부가 이재용에게 최종 면죄부를 주면, 촛불혁명을 야기한 진정한 이땅의 주인인 촛불은 촛불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는 대한민국 파괴이며 삼성그룹의 파멸을 가져 올 뿐이다.
반면 재판부의 정당 판결과 21조원의 자진납부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법질서가 비로소 회복되어, 이 땅의 주인인 촛불의 명예로운 훈장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을 잘 대해주는 이유가 21조원의 자진납부 요구인 것이다.
더욱이 이재용은 부친 이건희의 생전 유지인 정직한 사회를 만들게 되어 실추된 부친 이건희와 삼성그룹의 명예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도 회복하고 무기징역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법질서도 일순간 회복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병철이 삼백밀수 발각으로 인한 사회환원 약속을 흐지부지 했듯이 금번 이재용의 사과는 그의 조상과 같이 순간회피의 방법일 뿐이다.
 
사법부는 헌법 제1조의 주권자이며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위임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사법부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국법질서 문란을 방치한다면 그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범죄의 공범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이재용을 법대로 처벌하면 대한민국 국법질서회복의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되어 수장이 바뀐 사법부 판사의 선택은 명확하다.
부패 범죄의 재발방지책은 오직하나 부패재산 전부 몰수와 무기징역뿐이다.
부패공화국 황제 삼성 이재용의 경우는 철칙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이재용의 재판부를 즉각 변경하고 재판장을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2020. 05.  06.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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