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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엘리엇 관련비용 1,300억원을 삼성 이재용 개인에 청구 압류하라
등록일 2023-06-22 17:03: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5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7423832-20170202_125614.jpg
파일2 : 1687423832-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6.JPG
파일3 : 1687423832-20170621_101832.jpg
파일4 : 1687423832-이건희조세포탈-10.JPG
투기자본 엘리엇과의 소송 판정 결과에 대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엘리엇 관련비용 1,300억원을 삼성 이재용 개인에 청구 압류하라


센터는 투기자본인 엘리엇의 문제를 검토하다 삼성물산 합병의 문제가 드러나, 2015.07.13.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합병을 하여, 2017.02.02. 박영수 특검에 “3대 부패세습 삼성 이재용 25조 배임 9조 횡령 특검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중앙지검장 이영렬도 수사하지 않아 20170621 삼성 이재용의 불공정 행위 공정위 및 검찰 고발하여 재판 중에 있다.
 
특히 센터는 2019.11.05. 이건희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상최대, 이건희 등 국세 11조원 탈세, 대검 고발”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소득세임에도 범칙금이라며 기각하여 2020.06.20. 이건희 이재용 등 탈세 42조원 추징 구속기소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하고 국세청에도 고발하였으나, 추징하지 않고, 검찰은 자신이 수사하지 않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말 경찰을 기각하고 말았다.(검찰 경찰 등 비호자 포함 탈세 재고발 예정)
 
아무튼 금번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결과, 정부는 엘리엇측에 690억원과 지연이자와 차감 법률비용 328억원과 그간 정부의 사용 법률 비용 등 1,300억원 정도의 비용을 변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삼성물산의 합병은 개인 이재용의 축재를 위하여 국가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고의로 야기한 것이므로, 이재용 개인이 변제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삼성 이재용 회장 개인에게 즉시 청구하고 불응시 즉각 개인재산을 압류하라. 
 
2023.06.2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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