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센터는, 법인세법 위반 론스타 승소 불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고발할 것임
등록일 2023-07-04 21:40: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88474415-서울중앙지법의 론스타 승소 국세청 패소판결은 법인세법 위반 불법 판결.hwp
파일2 : 1688474415-론스타판정한동훈의무.JPG
파일3 : 1688474415-한동훈스티븐리20230307.JPG
파일4 : 1688474415-론스타#투기자본감시센터#탈세#김앤장#존그레이켄#국내사업장#윤석열#극동건설#외환은행#이명박#추미애#이성윤#신현수#문재인대통령11.JPG
센터는, 법인세법 위반 론스타 승소 불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고발할 것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국세청에 법인세 1,530억원과 지방세 152억원 총 1,682억원을 론스타에 환급하라는 판결하였다.
 
그런데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 고장 사업장 존재 여부다.

결론은 외환은행 극동건설 스타타워가 국내 고정사업장임이 명명백백하다. 그런데 대법관마저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혹세무민 판결을 하자, 검찰 국세청 금융위 국회 언론마저 무조건 동조하는 론스타와 김앤장 공범이 되고 있다.
 
론스타포는 김앤장을 통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외환은행 대주주자격을 조작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불법승인을 받고, 페이퍼컴퍼니인 KEB-LSF HOLDINGS, SCA(이하 “에스씨에이”)을 설립하여 주식 인수권을 전부양도하였다. 론스타 중 에스씨에이만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증 제10호)한 유일한 실질주주인 것이다.
 
특히 에스씨에이는 증자금 1,704억원과 년6%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1조1,679억원 등 총1조3,883억원으로 2003.10.31. 한국외환은행 주식 65.23%인 416,755,401주를 인수(증 제5호)하였다. 따라서 에스씨에이가 1조원의 채무를 가진 채, 외환은행 주식을 출자자에게 출자비율로 분배할 수도 없고, 분배하지 않았으므로, 에스씨에이의 모든 상위 지배자는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에스씨에이의 출자자로서 경영권자거나 이익을 출자비율로 분배받을 권리자일 뿐이다.
 
에스씨에이는 외환은행을 경영하여 많은 이익을 발생시켜 주식 배당금을 많이 지급 받거나 외환은행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큰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외환은행이 에스씨에이의 국내사업장이고, 외환은행을 소유 경영하여 얻은 배당 이익이나 매각하여 얻는 양도차익에 부과된 납세의무도, 한국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인세법의 법인세율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에스씨에이의 대표권은 마이클 톰슨이 행사하지만, 실질적인 지배자는 외환은행 인수 경영을 승인 받은 론스타파트너스포의 총지배자인 론스타 펀드 그룹 회장 존 그레이켄이다. 그런데 론스타펀드 회장 존그레이켄, 부회장 엘리스쑈트, 펀드대표 마이클 톰슨, 론스타 한국대표 스티븐리,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로버트 팰런이 은행장으로, 리차드 웨커가 부행장으로 김형민이 이사로 한국법인인 외환은행을 직접 경영(증 제1호)해 왔으므로, 외환은행이 론스타와 그 동일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또한 외국법인 론스타가 경영권을 가지고 직접경영한 극동건설이나 스타타워(중 제6호)도 국내사업장인 것이다. 더욱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신청 자료와 홈페이지에도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자인(증 제2호)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도 서울 사무소가 있다고 인정(증 제3호)하였으며, 실제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에 존그레이켄 등이 이사로 등재(증 제4호)되어 있다.
 
위와 같이 론스타가 직접경영하는 외환은행이 한국법인으로 고정사업장이므로 내국법인의 법인세 24.2%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따라서 국세청은 외국법인 에스씨에이에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에 대해 한국의 법인세를 부과하면, 에스씨에이는 청산하면서, 얻은 배당 양도 차익 등에서 차입금을 상환하고 납부한 법인세 공제하는 등 비용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당하게 되고, 미국 등 각국 투자자는 배당금으로 해당국의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산정하여, 에스씨에이가 한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지분을 공제 받아 정산하게 된다.
 
본 건 판결은, 대법원이 2017.10.12. 선고한 2014두3044, 3051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824)에 기초한, 론스타가 경영권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한 극동건설 스타리스 외환은행의 배당세와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소송이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상위 투자자들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로 2,202억원을 부과 추징하였다가, 론스타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별 건 대법원 판결(2010두5950)이 나자, 국세청은 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로 1,763억원을 부과(증 제9호)하였다.
 
대법원은, 론스타의 국내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1,733억원(허드코 30억원 제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으나, 국세청은 약 228억원(지방세 포함)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론스타 상위 지배자 법인세에 충당하여 본 건으로 반환을 명하였다.

본질적으로, 국세청이 론스타를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으로 간주하여 5,027억원을 추징해야 하므로 결국 대법원과 본 건 판결로 5,027억원을 탈세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2017두59253)은 2017. 12. 28.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배당한 1조2,931억원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2,412억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자체가 고정사업장이므로 24.2%인 3,205억원이 정당함에도 미국인은 최대15%만 과세 가능하므로 법인세로 13.64%(주민세 포함 15%)인 1,764억원을 제외하고 반환하라고 판결하여 1,442억원을 탈세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론스타가 경영한 외환은행 자체가 고정사업장이므로 론스타가 2012.02.09.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법인세율인 24.2%인 6,063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2017두59253)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를 면제되므로, 론스타 US LP 지분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3조9,156억원에서 선급금1%를 공제한 후 10%를 원천징수한 3,876억원 중 미국 US LP지분 45.725%인 1,773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로 3,959억원을 탈세하였다.

결국 론스타는 극동건설 등 5,027억원과 외환 2차탈세 5,400억원 등 총1조0,427억원을 탈세하였다.
 

론스타는 한국에서 론스타로 4.7조원 등 7조원의 수익을 올리고 한국을 탈출하고, 양도세 7,600만달러(약1조원)을 포함 4억6,795만 달러의 ISDS 소송을 제기하자,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경호를 단장으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였지만 정작 대법관들의 불법 판결로 1조원의 국고를 강탈해 주고, 김앤장 한승수가 조세심판원을 와해시켜 1.5조원을 재탈세하고 말았다. 국세청과 검찰은 론스타에 15조원을 추징해야 한다.
 
결국 국법과 국익을 준수해야 할 법관들이 오로지 승진과 퇴임 후 고가 수임료 뇌물 등 사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하여 외국인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대법관들은 물론 중앙지법 이승원 판사는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국세청 패소 판결한 국고 도적 론스타 공범으로 즉각 체포구속하고 재산은 몰수해야 한다. 센터는 론스타 사건을 불법판결한 이승원 판사 등 전원을 고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센터가 김진표 한덕수 이헌재 변양호 등의 2.6조원의 국고 손실과 1.5조원 재탈세 범죄에 대해, 대검 윤석열 총장에게 고발하여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중앙지검 반부패1부에 배정하여 고발인을 소환하여 수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를 민정수석으로 발령하자 추미애 장관과 김앤장 신현수는 주임검사 최순호를 좌천하여 론스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고 말았다. 이에 센터는 신현수 등을 고발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정작 론스타 주범인 한덕수 추경호 등을 중용하고 반부패1부가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은 주범 존그레이켄 엘리스쇼트 마이클 톰슨은 범죄인 청구도 하지 않고, ISDS 소송도 엉터리로 답변하여 손실을 야기하고, 심지어 론스타 사건은 시효가 지났다고 국회에서 답변하여, 검찰 수사를 방해하여, 센터는 한동훈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론스타와 김앤장의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부로 하여금 론스타에게 1,682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론스타 사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반부패1부장에게 있다.
 
이땅의 주인들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는 단지 부정부패 척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국세청으로 하여금 론스타 국고손실과 탈세를 즉각 추징하고 수사할 것을 지시하여 한달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고, 국고도적인 론스타와 이명박 김앤장의 공범일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홈피 핫이슈 론스타 고발 등 참조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
 
 
2023.07.04.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목록

다음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카르텔에 대한 사면 놀음을 당장 멈춰라
이전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엘리엇 관련비용 1,300억원을 삼성 이재용 개인에 청구 압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