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박수환케이트, 강정원 전국민은행장 1조손실 고발
등록일 2016-09-11 15:42:5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0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73576174-bcc고발장20160912[공개안].pdf

저희 단체는 2016. 9. 12.
박수환사건과 관련하여
고검특별수사팀 김기동 단장에게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접수처는 고검 또는 대검 미정,

2. 피고발인
강정원
박수환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 강정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고, 피고발인 강정원과 박수환을 공모하여 변호사법 위반, 금융감독원 업무방해죄, 배임죄로 고발하오니 엄중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범죄 요지

1) 강정원의 BCC은행 불법 출자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피의자 국민은행장 강정원은 2008.3. 경 카자흐스탄 BCC은행에 출자함에 있어 은행업 및 감독규정 , 동 시행세칙에 따라 BCC 은행의 2007년도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 등급을 파악하여 투자대상인지 확인하고, 정밀 실사를 통해 국민은행의 손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BCC은행은 2007년도 무디스의 평가 등급이 Ba1이고, 피치 IBCA의 평가 등급이 BB-이므로 투자등급 미만에 해당하여 투자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불량채권을 인수할 경우에는 장부가의 수십%를 할인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시가보다 무려 70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 1조원을 투자하여 모두 손실처리하여 국민은행에 1조원의 손해를 초래하고 BCC 주주에게 이익을 주었다.

이 사건은 피의자 강정원이 해외자원개발 명분을 빙자하여 투자하여 고의 손실을 야기하여 국민은행 노동조합과 주주 윤영대가 2014.3. 경 서울중앙지검에 고소(2014형제24794)하였으나, 검사는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하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기각하여, 주주 윤영대가 재정신청과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재판(2016모1901) 중에 있으나, 2007당시 BCC은행의 무디스 평가 등급 등이 투자등급미만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다시 고발합니다.


2) 공모에 의한 강정원과 박수환의 업무방해 및 배임

피의자 강정원은 BCC 은행 불법 출자 손실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제재를 받아 공석인 회장은 물론이고, 5천억원의 조세포탈로 고발되고, 은행장 스톡옵션 취소소송을 당하여 은행장 자리마저 위험하게 되자, 2009.9.경 변호사가 아닌 박수환에게 회사 자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여 사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하여 배임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방해하여 고발합니다.

목록

다음글 강정원 전국민은행장 커버드본드 발행 3,627억 손실 고발
이전글 롯데 신격호를 소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