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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 이학수 김인주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고발 회견
등록일 2024-01-29 18:20: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06520020-삼성 이학수 김인주 금융실명법 특가법위반고발20240130.hwp
파일2 : 1706520020-삼성 이학수 김인주 고발 보도자료20240130[최종].hwp
파일3 : 1706520020-삼성이학수김인주차명탈세.JPG
파일4 : 1706520020-삼성이학수김인주차명탈세신화창조.JPG
[시민단체 회견]
 
삼성 이학수 김인주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 고발 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 이학수 김인주에게 6,971억원을 추징하라
 
 
회견일시: 2024. 01. 30. 화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중앙지검 현관 앞
피고발인: 이학수(전 삼성전자 대표 회장실장), 김인주(전 삼성전자 회장실 팀장)
고발취지: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
회견 동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사건의 개요
 
삼성그룹의 시가 총액은 650조원으로 대한민국 상장주식의 40%에 달하지만, 삼성회장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와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기소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건희 회장도,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을 273억원만 신고하고 대부분 차명자산으로 은폐하여 탈세하였다가 적발되었다.
 
삼성특검은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운용한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 4.5조원과 이건희와 삼성에버랜드가 주당 9천원에 매입한 삼성생명 주식과 사위 이종기 사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삼성생명 주식 등 10조원을 적발하였다.그 후에도 차명자산이 드러난 것처럼 적발된 차명재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또한 삼성특검은, 참여연대 민변 등이 고발한 이재용 남매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 저가 인수 범죄 고발 사건도 수사하였다.
 
그런데 특검자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재용과 같이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이학수와 김인주가 삼성SDS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고발한다.
 
특히 이학수는 82년부터 이병철 회장 비서실 팀장 상무이사로, 99년에는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겸 삼성전자 대표이사로서, 줄곧 횡령 상속세 증여세 등 탈세 목적으로 조성한 이병철의 차명자산을 관리한 핵심 책임자이고, 김인주는 회장 비서실 재무팀장 겸 삼성전자 전무로서, 이건희 이학수의 명령을 받아 이병철 차명자산을 관리한 자로, 금융실명법 특가법(조세) 위반 이건희 회장의 핵심 공범이다.
 
이학수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 307만주의 2023년말 현재 시가는 5,226억원에 달하고, 재무팀장 김인주도 2,248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소유 주식은 이병철의 차명자산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로 7천억원의 추징을 요구한다. 또한 이재용 남매가 취득한 삼성DSD 주식도 차명자산이므로 추후 고발할 것이다.
 
이학수 김인주의 보유주식 시가 추징액
주가:원 금액:억원
차명주주 보유주식 최고주가(2014년) 최고시가 주가(2023년) 최근시가 추징액
이학수 3,074,158 429,500 13,204 170,000 5,226 4,732
김인주 1,322,189 429,500 5,679 170,000 2,248 2,239
합계 4,396,347 429,500 18,882 170,000 7,474 6,971
 
 
이학수와 김인주의 삼성SDS 주식취득 관련자금은 861억원인데, 차명자산인지 살펴본다.
 
첫째, 이학수와 김인주의 삼성SDS주식 취득 자금 81억원

 
이학수의 삼성 SDS 인수자금은 54억원, 김인주는 27억원이다. 그런데 김인주는 자금을 이학수에게 차용하였다고 하므로, 이학수의 자금 총액은 81억원이다. 그런데 삼성SDS는 당초 이재용과 남매 4인에게 신주인수권부공모사채 300억원을 발행하려다 준비된 230억원으로 줄이고, 1999.02.26.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학수와 김인주를 포함하여 주당 7,150원에 23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다.
 
즉 당초 이재용 남매의 인수자금 230억으로, 이학수와 김인주를 포함하였으므로 별도로 이학수와 김인주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건희가 상속세 등 탈세와 주주 분산과 비자금 운용 목적을 위해 삼성 임원들 명의로 운용한 자금이다.
 
따라서 이건희가 이학수의 삼성생명 주식 93,600주를 포함하여, 명의신탁을 실명 전환한 것처럼, 삼성임원인 이학수 자신의 계좌가 차명이고, 배정주식도 이재용보다 많고 81억원은 봉급생활자인 이학수가 사적 저축할 수 없는 규모의 거액이다.
 
이재용 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 발행 인수
주가:원, 금액:억원
구분 주식수 주당 인수대금 거래주가 주당차액 차익 증여주식 증여금액 증여세 추징
이재용 657,342 7,150 47 55,000 47,850 315 329,379 158 67 87
이부진 475,524 7,150 34 55,000 47,850 228 311,043 149 63 82
이서진 475,524 7,150 34 55,000 47,850 228 311,043 149 63 82
이윤형 475,524 7,150 34 55,000 47,850 228 311,043 149 63 82
이학수 755,244 7,150 54 55,000 47,850 361 592,773 284 124 161
김인주 377,622 7,150 27 55,000 47,850 181 296,387 142 60 78
합계 3,216,780 7,150 230 55,000 47,850 1,539 2,151,668 1,030 439 570
 
삼성특검은“- 1999. 2. 26. 삼성SDS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7,150원으로 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액 230억원(3,216,783주 인수가능)상당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이학수, 김인주 명의로 인수”라고 한 발표한 사실은 이학수 김인주 뿐 아니라 이재용 남매의 매입자금 169억원도 차명임이 분명하다.
 
둘째, 이학수와 김인주의 국세청 추징세액 납부 자금 238억원
 
국세청은 이학수에 대하여 160억원, 김인주에 대해서는 78억원과 이재용 남매에 대하여 332억원 등 총 570억원을 추징하였다. 이학수와 김인주는 전액 납부한 다음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일부 조정을 받고, 행정소송(이재용 남매 포함)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을 취하였다. 즉 이학수와 김인주의 238억원도 개인의 자금이 아닐 수밖에 없고, 이재용 남매가 국세청에 납부한 자금 332억원도 차명자금인 것이다.
 
셋째, 이학수와 김인주의 회사 반환 자금 542억원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인인 이학수와 이재용 등을 대신하여, 2008.07.11. 삼성특검의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이라는 양형 참고자료를 통해 삼성SDS 인수권 차액인 1,539억원(삼성에버랜드 970억원 증 제7)을 회사에 납부한다는 각서(증 제8)1(2008고합366 재판장 민병훈) 재판부에 제출하여 면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에 없는 사실(증 제9호)과 삼성 임원의 돌려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터뷰(증 제10호)를 보면, 이건희가 에버랜드와 SDS에서 돌려받았을 것이다. 결국 거짓으로 형량을 감량 받은 사기극에 불과하다.
 
특히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주식 4조1,009억원 중 실명전환된 것은 삼성생명 주식 2조 3,119억원과 삼성전자 보통주 2,245,525주, 우선주 12,398주, 삼성SDI 보통주 399,371주로 총액이 3조5,923억원이므로, 주식 차액 약 5,086억원과 차명 예금⋅채권⋅수표 등 4,364억원을 모두 더하면 약 9,450억원으로, 상기 양형참고자료 등에서 밝힌 손해변제액 1,539억원 970억원 및 세금납부액 1,830억원, 증여세 납부 계획 4,800억원, 등 합계 9,139억원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이건희 회장이 적발된 차명자산으로 이학수의 361억원, 김인주의 181억원 등 542억원은 물론 이재용 남매의 997억원 등 1,539억원을 지급한 사실이다.
 
 
이학수 김인주의 차명자산 원금에 대한 과징금 탈세 추징
 
결국 이학수의 삼성SDS 소유주식 인수자금 54억원과 증여세 납부자금 161억원과 회사에 반환한 361억원 등 576억원은, 본래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을 운영하다, 차명자산으로 이학수와 김인주 명의로 재차명하였다.
따라서 이학수의 차명자산 576억원의 50%인 288억원을 과징금으로 추징하고, 가산세로 과징금의 40%인 115억원, 날짜별 기간 중 지연가산세로 1,053억원, 벌금으로 과징금의 5배인 1,440억원, 등 총 2,89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김인주에 대한 추징금 총액 1,433억원을 포함하여 총 4,329억원의 탈세를 추징해야 한다.
 
이병철의 이학수와 김인주 차명자산 861억원에 대한 과징금
단위:억원
차명 인수대금 추징금 반환금 합계 과징금 가산 지연 벌금 합계
이학수 54 161 361 576 288 115 1,053 1,440 2,896
김인주 27 78 181 285 143 57 520 713 1,433
합계 81 238 542 861 431 172 1,573 2,153 4,329
 
 
이학수 김인주의 차명자산 배당 소득세 추징
 
이학수가 1999년도 주식 취득 후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받은 배당금 총액 556억원 중 90%인 500억원을 소득세로 추징해야 하지만, 배당금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로 232억원을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배당금 탈세는 그 차액인 269억원이고, 가산세는 40%인 107억원이고, 지연날짜별 가산세율로 합산한 지연 가산세는 117억원이고, 벌금은 배당금 탈세의 5배인 1,343억원 등 총 1,8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같은 방법으로 김인주에 대하여도 80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결국 2인의 배당금 관련으로 2,641억원을 추징하고, 과징금 포함 총 6,971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이학수와 김인주 차명자산의 배당 소득세 탈세 추징
단위:억원
차명 배당금 과징금90% 종합소득세 탈세 가산세 지연세 벌금 합계 과징금 총계
이학수 556 500 232 269 107 117 1,343 1,836 2,896 4,732
김인주 243 219 101 118 47 53 588 806 1,433 2,239
합계 799 719 333 386 154 170 1,931 2,641 4,329 6,971
 
 
결론 – 우리들 시민단체 요구
 
나라와 국민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젊은이들은 내집마련은 물론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부패한 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권력까지 누리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
 
이학수와 김인주가 보유한 삼성SDS 주식은 이건희가 운영한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자산이므로 현재까지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그 추징시효와 충분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국세청 금융위는 목숨을 걸고, 삼성 이학수와 김인주에게 과징금과 배당 소득세 차액 탈세에 대하여 가산세와 지연가산세와 5배의 벌금 등 6,971억원을 즉각 추징하라.
 
나아가
이재용의 삼성SDS 주식 관련 차명금액은 448억원이고, 3자매의 차명금액은 1,030억원으로 총 1,478억원의 차명자산이다. 이재용 남매에게 과징금 739억원, 가산세 296억원, 지연가산세와 벌금 포함 7,374억원을 추징하고 배당금 탈세로 4,251억원을 추징하여야 하므로 총 1조1,624억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2024. 01. 30 .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대표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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