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국회의원 불법 제명 임대 위성정당 국고횡령 등 2차 고발, 시민단체 기자회견
등록일 2024-03-17 20:24: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10681831-위성정당한동훈 방무도 투기자본감시센터.jpg
파일2 : 1710681831-한동훈이재명위성고발투기자본감시센터.JPG
파일3 : 1710681831-불법탈당 국고횡령 위성정당 2차 고발 회견문20240318.hwp
파일4 : 1710681831-위장불법탈당국고횡령고발20240318.hwp
국회의원 불법 제명 임대 위성정당 국고횡령 등 2차 고발, 시민단체 기자회견(안)
 
1. 일시: 2024. 3. 18. 월요일 오후 2시
2. 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앞
3. 고발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경법(국고 횡령 배임) 특가법 제3자뇌물 알선수뢰죄
4. 피고발인: 한동훈 이재명 등 총 26인
세부내용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 참조
 
 
1. 고발이유
 
고발인 시민단체는 이 땅의 주권자로서, 대한민국 제1, 2당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만들어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감히 헌법을 위반하여 위성정당을 만들고, 주권자가 직접선거로 선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을 속이고 징계 해임하여 감히 제명하여, 불법으로 만든 위성정당에 감히 임대하여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선거번호 배정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권자를 현혹하여 선거 질서를 파괴하고, 감히 국고를 횡령하여,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였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46조 제3항으로 엄격히 금지한 직권을 남용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처분함으로써, 그들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국고보조금 횡령 범죄를 반복 자행하여 주범 한동훈 이재명 등 공모자들을 엄중 단죄토록 검찰에 고발한다.
 
 
2. 범죄행위 요지
 
국민의힘(대표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은 자신들이 만든 위성정당에 현역 국회의원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번호 배정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정치자금을 보조 받게 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의힘은 8인, 더불어민주당은 6인을 위계와 위력으로 거짓 이유로 당헌과 당규를 어기고 제명 결의하고, 의원총회를 열고 제명 안건을 찬성 의결했고, 제명된 의원들은 위성정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3. 업무방해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위원회 징계 제명업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히 규정으로,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나 징계 절차와 더불어 서식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천만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국회의원들에게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자당에서 제명한 다음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 위성정당에 입당시켜, 위성정당이 선거번호 배정과 정치보조금을 받게 하여, 결국 자당으로 흡수하여 국회의원을 늘릴 목적으로, 법률로 당규로 정해진 형식적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하였으므로, 정당 대표인 한동훈 이재명 등의 위력과 위계로서 정당의 징계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결국 제명된 국회의원은 물론 입당할 정당 대표와도 공모한 범죄인 것이다.
 
 
4.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에게 징계사유가 없으나 오직 당의 방침에 따라 위력과 위계로서 제명하였으므로, 위계와위력을 사용하여 제명한 국회의원이 피의자이지만,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당의 수뇌부로 징계의안을 상정 승인한 원내대표만 고발한다. 물론 징계 제명 사건이 하나의 과정이므로 피의자 전부가 공범이다.
 
 
5.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범죄 요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으로부터 제명당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라 제명에 응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에 응하여 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등록 마감일인 22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을 수억원을 지급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보면서 위성정당에 선거자금을 불법 지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더불어 공모하여 국민의미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타당 즉 녹색정의당 노동당 등이 받을 정치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이므로 특경법(국고횡령 배임) 특가법(국고손실) 위반이고 제3자뇌물이고 알선수뢰죄 국고손실 횡령배임죄로,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몇 명을 위장 가입시켜 얼마의 국고를 횡령할지 정해지지 않아, 그 규모가 확정되면 추가 고발할 것이다.
 
 
6. 결론
 
오천만 국민은, 헌법상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법을 입법하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 조사하는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제명하여 위성정당에 위장가입하여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검찰은 국고횡령이 이미 예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여 그 물증을 확보하고 국고횡령을 막아야 할 것이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피고발인을 즉각 압수수색하라.
노택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위성정당 등록 수리를 즉각 취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정당해산 심판을 즉각 청구하라
 
 
2024.03.18.
함께하는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이수갑선생정신계승사업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전국결집, 행의정감시 네트워크중앙회, AWC한국위원회
 

목록

다음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 주주총회에 참석
이전글 불법 위성 정당 해산, 관련자 처벌 촉구 전국 서명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