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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성정당 56억원의 국고 횡령, 중앙지검 3차 고발 회견
등록일 2024-04-07 21:33:5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12493230-위장불법탈당국고횡령3차고발20240408.hwp
파일2 : 1712493230-위성정당 관련 3차 고발 회견20240408.hwp
파일3 : 1712493230-위성국고56억20240408.JPG
파일4 : 1712493230-한동훈 이재명 위장 제명 위성정당 국고횡령 투기자본감시센터 3.JPG
위성정당 56억원의 국고 횡령, 중앙지검 3차 고발 회견
 
일시: 2024. 04. 08. 월요일 오후2시
장소: 중앙지검 현관
피고발인: 총119인 (정당6개, 위성정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후보 전원 포함)
죄명: 특경법(국고 횡령 배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이유
 
국회의원은 이 땅의 주권자인 5천만 국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당연히 투표권자인 국민이 당사자이며, 부정선거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이 위성정당에 대해 그 존재 여부와 비례대표 선출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을 통해서도 정당의 등록무효와 비례대표 자격 원인 무효 등을 제소할 수 있다. 또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은 정당은 피해자로서 당사자로 당연히 제소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선거가 끝났다고 위성정당과 비례대표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를 결코 멈출 수 없다.
 
대한민국 제1, 2당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만들어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감히 헌법을 위반하여 위성정당을 만들고, 주권자가 직접선거로 선출한 자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국민을 속이고 징계 해임하여 감히 제명하여, 불법으로 만든 위성정당에 감히 임대하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입당시켜, 위성정당이 선거번호 배정에서 유리하게 만들어 주권자를 현혹하여 선거 질서를 파괴하고, 감히 56억원의 국고를 횡령하고, 나아가 당선되어,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였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헌법 제46조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으로 엄격히 금지한 직권을 남용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처분함으로써, 그들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국고보조금 횡령 범죄를 반복 자행하여 주범 한동훈 이재명 등 공범들을 엄중 단죄토록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들은 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하고, 대통령실에 고발하여 대통령실은 대검 반부패부가 중앙지검에 이첩하였고, 본 건 선거보조금 횡령과 관련하여 위성정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을 포함하여 3차 고발한다.
 
오천만 국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물론 위성정당 후보자들이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하고, 특히 국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제명하여 국고를 횡령하여 국민의 대리인 자격이 없으므로 후보에서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설령 당선된 위성정당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정당의 후보로 그 자격이 없어 반드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다른 정당 후보가 승계하고, 선거비용을 환수시키고, 반드시 형사 처벌시켜 주권자와 헌법의 준엄함을 각인시킬 것이다.
 
나아가 금번 국회의원에서,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은 물론 그 후보자들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자, 전관들, 부동산 투기자, 수십 수백억원 자산가 친 김앤장 인사 등 부패 카르텔 인사를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부패한 국회의원 선출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천만 이 땅의 주인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위성정당 국회의원 불인정하고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당선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재검증하여 범법자들을 반드시 형사처벌하고 선거자금 환수로 재산을 몰수하고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키는 등 국회를 쇄신시켜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카르텔을 제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고발장 참조
 
 
2024. 04. 08.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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