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5.8조원 ELS 피해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등 감독원 고발 회견
등록일 2024-04-23 23:55:3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9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13915934-홍콩h지수els 피해야기 고발장20240424 최종안.hwp
파일2 : 1713915934-ELS홍콩감독원 고발 회견 20240424.hwp
파일3 : 1713915934-홍콩 els20240424.JPG
파일4 : 1713915934-홍콩20240424.JPG
5.8조원 ELS 피해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등 감독원 고발 회견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회견에 참관하여 피해자 민원 청취하고 요구사항 수령을 요청한다.
 
 
일시: 2024. 04. 24. 수요일 오후 3시
회견장소: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고발장 접수처: 동문쪽 감독원 민원실
고발인: ELS 피해자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피고발인: 국민은행 등 법인 18명, 개인 윤종규 등 162명(총180명)
고발죄명: 자본시장법 금소법 은행법 특경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회견 참관 요청 및 피해자 요구사항 등 수령 요구
 
 
고발 이유 핵심 요지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든 불법 상품이고, 은행 판매 ELS 펀드는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 자금으로 탈취하고 수수료 착취 도구일 뿐으로, ELS 펀드는 고객에게 불리하고 증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상품이고, KNOCK IN 베리어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 가중시켜 전가하고, 손실율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 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 주식이 떨어지면 사서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을 위반한 상투 상품, 홍콩H지수 펀드에 관한 일반적 상식을 위반한 상품으로,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결국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와 특경법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 최고 경영진의 비이자 수익의 KPI 적극 반영과 강요로 불량상품 대량 판매하여, ELS불법 판매 수익으로 얻은 이익의 국부유출과 경영진의 돈잔치,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함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의 배상과 처벌 방해하고 있어,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전 신한라이프생명 이사(~2018.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현 제8대 한국거래소 이사장(2024년 2월 15일 ~ 현)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은 물론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과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총 180인)을 고발한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손실율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목록

이전글 권도형 가상화폐 테라 범죄자금 90억원 수수한 김앤장 변호사 등 고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