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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수본의 김진욱 공수처장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회견
등록일 2022-01-26 06:40:5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0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43146854-이의신청김진욱 등20220126서울경찰청접수.hwp
파일2 : 1643146854-경찰 김진욱2021-002051불송치20220119수령.pdf
파일3 : 1643146854-공수처김앤장것.JPG
파일4 : 1643146854-문재인민정수석신현수김앤장론스타수사방해20211229재정1.JPG

국수본의 김진욱 공수처장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회견


일시: 2022.01.26.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 경찰청 정문(경복궁 역)
이의신청 접수처: 서울특별시 경찰청 민원 봉사실
이의신청 사건1: 김진욱 주식 금품수수(접수 2021.02.19. 결정 2022.01.11.)
이의신청 사건2: 이성윤 차량제공 특혜수사(접수 2021.04.21. 결정 2022.01.11.)
*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참고 사항
사건의 본질 (김앤장을 위한 김앤장에 의한 김앤장의 공수처)


김진욱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고, 그가 공수처장이 되어서 김앤장 출신을 중용하여 김앤장의 공수처를 만들고, 김앤장을 위해 김앤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려던 윤석열을 수사하고, 반면 김앤장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고발된 이성윤을 보호하는 일련의 행위가 김앤장의 속성을 잘 말해 준다. 또한 박한철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되고, 헌재 소장이 된 것도 김앤장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기에 김앤장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발인이 김앤장 윤종규의 KB금융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한 사건을 김앤장 출신 박한철이 재판관이 되어 각하시킨 사건도 같은 맥락인 것이다. 상기 헌재 사건은 고발인들이 KB금융 임영록 회장을 고발하여 당시 김수남 중앙지검장의 특수1부가 수사하여, 최경환과 최수현 감독원장이 KB금융을 기관경고 처분하고 회장을 직무 정지하여, 김앤장이 불법으로 추진하던 KB금융의 이병기 국정원장의 사위의 LIG손해보험 인수자격이 3년간 박탈되자,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로 기조실장을 보내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최수현 감독원장을 강제해임하고 1.6조원의 회계사기와 탈세로 감봉을 받고 국민은행의 떠났던 김앤장 고문 윤종규를 KB금융 회장을 만들어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여, 고발인 윤영대가 KB금융 주주로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승인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 재판소에 위헌법률을 제기하였는데, 윤종규 회장과 같이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 김앤장에 소속되어 뇌물을 받았던 이해관계당사자로, 센터가 소장 취임에 반대하였던 박한철이 재판관이 되어 각하한 사실로 보면, 김앤장 출신 김진욱의 기자회견 등은 이동흡 소장 지명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임이 분명하고, 대통령의 김앤장 출신 박한철의 소장 임명은 고발인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응천 김진욱 등의  김앤장 세력에 의해 임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2003년 국민은행 윤종규가 탈세하여 적발되어 감봉을 받고 김앤장의 고문이 되어 이헌재 윤증현의 비호로 재탈세하여 국세청이 추징하였으나, 최종으로 고발인들이 대법원과 국세청에 진정하여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병기의 최경환 뇌물을 계기로 김앤장과 KB국민은행과 청와대 등이 결탁하여,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환급 재탈세하여 그 중 수임료 등으로 1,699억원을 횡령한 다음, 고발인을 국민은행에서 해고하고, 최경환 후배로 신영철 대법관의 배석으로 론스타 불법 판결에 간여한 후에 김앤장에서 뇌물을 받던 곽병학 김앤장 변호사를 법무비서관을 만들고, 이병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어 LIG 상장을 주관하던 임종룡을 금융위원장을 만들어 승인케 하고, 박병대 행정처장 등을 통해 행정소송과 헌재 소송 등을 패소시키고, 김앤장은 당시 탈세 환급을 불법 판결한 대법관 이상훈을 영입하여 KB금융 사건 재판에 투입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처럼, 김앤장은 공수처 최석규나 이공현의 아들, 윤종규의 아들, 이상훈 등을 영입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수임한 사건이나 수사와 재판에서 많은 이익을 만들어 준 사람들을 변호사나 고문으로 영입하고 다시 장관 등 고위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결국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모두 김앤장 앞잡이 허수아비 정부일 뿐이다.

이의신청 이유

1. 김진욱 주식 금품수수 등 처분의 부당성
가. 뇌물수수죄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운전자 진술, 피의자 진술, 정부청사 출입 기록에 의해 관용차 제공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고, 경찰 영장청구 사정이 없어 대가성 없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2021.04.13. 고발한 사건을 2022.01.11. 불송치 결정까지 9개월간이나 수사를 지연시킨 사실이 봐주기 수사의 증거다. 더욱이 피의자 김진욱을 소환조사하거나, 공수처와 이성윤과 그 변호사간의 통화기록과 공수처의 CCTV와 관련 문서 등 증거물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나 뇌물수수 상대방인 이성윤을 반드시 소환조사하여야 함에도 소환하지 않은 사실은 편파수사를 넘어 수사방해이고, 범죄자를 보호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인 것이다.

또한 공수처가 이성윤 사건을 이첩 받아 아직까지 사건을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입건하지 않은 사실은, 공수처와 경찰이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한 명백한 반증이고, 더욱이 범죄자를 수사해야 할 공수처가 도적을 신고한 고발인의 통화기록까지 불법 사찰한 직권남용 등 범죄일 뿐 아니라 수사방해를 넘어, 범죄자와 공범인 명백한 물증인 것이다.

결국 경찰이 피의자 김진욱 등을 소환하고 압수수색하여야 하는 수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지연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비등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비난을 서서히 기억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무마하고, 김진욱이 공수처를 김앤장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사적 조직으로 만들어, 론스타 사건 등 김앤장 관련 사건을 수사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나아가 김앤장 앞잡이 정부의 공수처장으로서 이성윤을 보호하는 등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피의자 김진욱 공수처장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방편이었다.

또한 론스타 넥슨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탈세 등 김앤장 관련 사건을 봐주기 수사하고, 론스타 사건을 수사하려는 최순호 검사를 이동시켜 수사를 방해하여 고발된 피의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국민의 비등한 비판을 서서히 기억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무마하고, 문재인 정부 핵심인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권력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다.

더욱이 경찰청이 공수처장 김진욱 등의 사건을 지연하고 편파수사하다 불송치 결정한 직후인 2022.01.09. 경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 서울청 수사국장 등이 영전 인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수사관은 고의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사이에는 단순한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성윤과 김진욱은 상호간 피의자이며 겸 수사권자로서 이해상반자 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피의자 이성윤에 대한 수사는 김진욱이 수장인 공수처에서 맡아서는 안 되고, 피의자 김진욱에 대한 경찰 수사 지휘는 이성윤이 수장인 중앙지검에서 맡아서는 안 된다.

김진욱은 이성윤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고, 이성윤도 김진욱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김진욱과 이성윤에 속하지 않는 타관으로 이관해야 함에도, 김진욱이 이성윤을 수사하겠다면서 소환한 사실이 위법하고, 위법 행위를 하기 위해 비밀리에 휴일에 소환하여, 사실상 검찰이 기소하려던 김학의 관련 사건의 기소를 지연시켰고, 결과적으로도 검찰총장을 시키려다 들통나 검찰총장을 시키지 못하자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이성윤에게 2km 편의 제공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탁 사유나 고의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8호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으로 공무상 차량 제공을 규정하지 않은 이상, 차량제공은 명백히 금품에 해당된다. 특히 공수처장 김진욱이, 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을 위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목적으로 타인과 차별하여 은밀히 소환한 다음 불기소처분하여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할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별도 법률이나 기준이나 상규에 어긋나므로 동 제8항에 해당될 수는 없다.

또한 제공되는 금품도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설령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일지라도 차량제공은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 금품의 금액은, 이성윤만을 위해 처장과 차장이 공휴일에 출근하고 비서가 출근하여 운전하여 수사 받고 그 후에 다시 차량으로 원위치로 이동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 모두를 금품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1회당 100만원을 초과한 청탁금지법 위반이 분명하다.

다. 국고 등 손실죄 등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휴일근무가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최소 손실액이 1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국고 등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공수처장과 차장이 공휴일에 출근하고 비서가 출근하여 운전하여 수사 받고 그 후에 다시 차량으로 원위치로 이동시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오로지 이성윤만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그 모든 발생비용이 국가의 손실을 입고, 이성윤은 물론, 김진욱 등도 휴일 수당을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형법의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기소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의 손실이 회계책임자인 김진욱의 책임이므로 그 손실 금액을 산출하여 국고 등 손실 특가법 특경법 형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공수처장의 수원지검 조건부 재이첩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의자는 공수처법 제24조1항,3항에 근거한다고 진술하고, 재이첩이 직무이고 원칙 절차 기준 판례에 따라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이에 형성된 피의자와 수사권자의 상호관계로 인하여,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에 대한 수사 자체가 위법하므로 직권남용이고, 차량 제공이 특혜이므로 직권남용이고, 공휴일 수사 자체가 특혜이므로 직권남용이고, 1호 사건은 수사조차 되지 않았는데, 수사 순번이나 절차와 무관하고 더욱이 수사 검사들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처장과 차장이 직접 착수한 특혜 수사이므로 직권을 남용한 수사이고, 수원지검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받았으므로 직접 불기소하면 될일인데, 불기소하면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직권을 남용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기소권을 공수처장이 가진다는 조건을 붙여 재이첩한 사실이 직권 남용이고, 그 목적은 오로지 이성윤을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인 것이다.

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이성윤의 수원 사건의 조건부 이첩 인정하나, 사유가 수원지검 검사가 오인하기 어려워 위계가 없고, 처분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신현수 등의 조직적인 수사방해로 더 이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표를 제출하여 대통령의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고 물망에 올라 있었다. 그런데 이성윤은 센터로부터 고발되어 있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김학의 사건으로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총장이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더욱이 이성윤은 수원지검의 소환에 불응하여 체포 또는 기소위기에 처하자, 공수처 이관을 강력히 요구하여 결국 수원지검은 20210303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하였다.

그러자 이성윤은 피의자 김진욱에 대한 기소권자인 중앙지검장로서의 위력과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불기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수처장 김진욱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성윤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하고, 차량을 제공하고, 공휴일에 수사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 순번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더욱이 수사 검사들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과 차장이 직접 수사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로 수원 지검 사건을 재이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당시 검찰총장의 유고로 차기 총장을 만들기 위한 수사임이 분명하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이다.
위 사건 불송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재기수사되어야 한다.

2. 피의자 김진욱 등의 미코바이오 금품 수수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

가. 뇌물죄 처분에 대한 부당성

수사관은,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김진욱의 역할 없어 김진욱의 직무와 박한철의 헌재 소장 임명 관련성 없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해외출장 해외연수와 육아휴직이므로 특혜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다는 김진욱 진술과 부합하고 팀장은 전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동흡 소장 지명자가 내부자인 김진욱 비서실장 등의 자질론에 따라 자진 사퇴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고발인등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고문 출신 박한철을 소장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조응천 김진욱 등의 김앤장 세력에 의해 임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내부 평가자인 김진욱 비서실장의 기자회견 등은 이동흡 소장 지명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결국 김앤장 출신 박한철의 소장 임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대가로 3년 반 사이에 87일간 해외 출장(년간 평균 25일)한 사실이나 6개월간 미국 연수와 미국 육아 휴직 등은 타인과 비교하여 특혜인 것이므로 이런 자료들을 압수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수사미진이고 김진욱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방해인 것이다. 

수사관과 김진욱은 팀장이 되어도 급여의 변동이 없어 수평이동이라고 주장하나, 팀장이 되어야 리더로서 자질을 인정 받고, 승진하고 공수처장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팀장 발령은 특혜이고, 김진욱이 과거 1년간 연수와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큰 실질 경력이고 명예이고 팀장 수당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김진욱은 박한철 소장 취임에 공헌한 대가로 해외출장 미국연수 육아 휴직과 팀장 승진 등의 특혜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국고 등 손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국고 업무는 소장의 업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업무로 헌재소장은 해당되지 않고, 김진욱은 적법한 절차로 해외 출장 등을 하였고, 팀장은 급여차이가 없어 국고손실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헌재 내부자인 김진욱 비서실장의 이동흡 소장 내정자의 자질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여 박한철이 소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였으므로, 박한철 소장이 김진욱에게 그 대가를 줄 충분한 이유가 있고, 반면 김진욱도 박한철의 소장 취임에 기여한 대가로 해외출장 미국연수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것이 박한철의 결재로 이루어졌다면 대가가 충분하므로 공수처를 압수수색하여 그 자료를 통해 다른 재판관들과 비교하여 특혜임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지 김진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김진욱의 해외 출장도 결재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형식적인 이유만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박한철이 결재한 김진욱의 출장 등 특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국고 등 손실이므로 김진욱과 박한철을 국고 등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자본시장법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받은 금품은 허용된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인용하면서, 김진욱이 거래소를 통해 유상증자로 취득하였고, 법령위반 없고, 회사의 투자요청 인점, 김진욱에게 특혜 없는 점, 할인율 통상의 범위인 점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만약 김진욱이 거래소 상장 주식을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유상증자 결정으로 청약하여 주식을 배당 받았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없다.

그런데 미코바이오메드는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액면총액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김진욱에게 청약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김진욱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에 기여하는 특정한 자로 분류될 수 없는 극히 일반적인 자이므로, 주식을 배정 받을 수 없고, 오로지 대표이사와 친분으로 주식을 배정 받아 수익을 취한 것이고, 더욱이 위와 같이 주식을 배정할 경우에는 정관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납입기일의 2주 전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자금 납부 당일 공시하였으므로 위법하게 취득한 것은 분명하다

결국 나노미코바이오가 거래소를 통해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공시하여 청약을 받지 않고, 기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김진욱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김진욱은 오로지 친분을 이용해 거래소에 상장된 나노미코바이오 주식을 매입할 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불법 인수하여 476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김진욱과 미쿠바이오메드와 그 대표자가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하여 전국민의 교육을 거친 상태였으므로, 김진욱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서도 국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연구관으로서, 오히려  범죄조직 김앤장 출신답게 국법을 무시하고 유린하여 불법 이익을 취한 것이다.

라. 자본시장법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중요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김진욱의 진술과 나노 대표의 진술이 일치하고, 2017. 3. 17. 단일판매 정보는 주고 받은 일 없고, 그 이전에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될 수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김진욱이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알지 못하는 적자회사에 투자할 수는 없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로지 대표이사와의 친분으로 주식을 불법 취득한 것이므로, 그 대표자로부터 향후 주가 상승 요인 등에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내부정보를 요구할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수사관은 김진욱과 미코바이오메드와 그 대표자의 PC와 이메일과 통화기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수사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시간을 끌다 불송치 결정하였다. 따라서 수사관의 수사미진 과정 전체가 수사방해 행위인 것이다.

마.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
수사관은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오기하였고 수료증 원본 첨부하였으므로 고의가 아니고, 김진욱이 세계적 권위의 하버드로스쿨 학위가 있어 조작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김진욱이 하버드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이력서에 기재하였을 것인데, 취득한 적이 없고, 단지 미국 연수를 해외출장처럼 김앤장의 비용을 사용했을 뿐이고, 미국 6개월 연수와 육아 휴직도 다르지 않다. 서울대 박사과정도 수료하였을 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특히 본인이 수년간 다녔던 법학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을 혼돈할 수 없고, 국회에서 이력서만 공개되고 점을 이용해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기재한 것이다. 

3. 결론

근본적으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겉으론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정작 검찰을 김앤장의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냥개로 전락시키고, 공수처도 국민의 충견을 김앤장의 사냥개로 만드는 도구로 악용하여 김앤장의 공수처로 만들었다.

또한 국수본을 미국의 FBI처럼 만든다고 하였으나, 본 건 등 권력자들의 거대 부정부패를 엄중히 수사하여야 함에도 범죄가 명백한 김진욱 등을 불송치 처분하는 과정을 보면 수사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범죄 보호자에 지나지 않는다.

위 사건은 범죄가 명백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되어야 한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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