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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센터, 김앤장 심장 직격 고발 회견
등록일 2022-01-26 22:58: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2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43205496-이상훈김앤장뇌물죄[보도자료].hwp
파일2 : 1643205496-이상훈김앤장뇌물죄고발20220127.hwp
파일3 : 1643205496-김앤장해체20220127-1.JPG
파일4 : 1643205496-김앤장해체20220127-2.JPG

센터, 김앤장 심장 직격 고발!

국민은행 6,018억원 재탈세 공모 김앤장 이상훈 뇌물죄 경찰 고발 회견

1. 기자회견 일시: 2022. 01. 27. 오후2시
2. 장소: 경찰청 정문(서대문)
3. 고발장 접수처: 경찰청 민원실
4. 피고발인 : 윤종규 이상훈 김영무 김앤장법률사무소(정계성)
5. 고발취지 : 특경법(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특가법(조세포탈 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오천만 국민에 고함!

센터는 작년 카카오 탈세를 고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목숨 걸고 127조원을 즉각 추징하시라” “부패 재벌 앞잡이 김앤장,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될 것인가”하면서 127조원의 추징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 같은 김앤장 앞잡이 정부일 뿐 아니라, 향후 정부도 김앤장이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앤장을 해체 시키지 못하면 오천만의 공멸일 뿐이므로, 당장 오천만 국민이 사생간 들고 일어나 김앤장 해체 작업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센터는 김앤장의 심장을 직격한다.

센터가 김앤장의 심장을 직격하는 도구는,
김앤장이 주도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대법관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6천억원을 환급 재탈세하여 김앤장 등이 1,699억원을 횡령한 특가법 탈세 특경법 국고횡령이면 무기징역이고,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인 사실이 드러난 김앤장의 해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천만 국민이 김앤장의 심장을 직격하여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종이 되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취임 당일 김앤장의 즉각 해체”를 공약하지 않다면 공범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땅의 주인들이 후보들로 하여금 김앤장 해체를 요구하고, 김앤장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공략하여 김앤장을 해체하고 부패자금을 몰수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적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명 구하기 재판 주역 김앤장 이상훈(다른 후보들도 친김앤장인지 알 수 없다)
- 이재명 포함 모든 후보가 취임 즉시 김앤장 해체명령 공약하라 -


범죄 사실

가. 이상훈 판사는 김앤장이 대리한 사건에 관여하여 김앤장에게 이익 제공

1) 구속영장심사 담당 판사에게 위력 행사하여 론스타 스티븐 리 등 해외도피


이상훈은 2006. 경 중앙지검 형사수석판사로서, 김앤장이 대리하는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불법 인수 관련자인 마이클 톰슨 엘리스 쑈트 스티븐 리 유회원에 대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위계와 위력으로 영장심사판사 민병훈 부장과 형사1부 이강원 부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기각하게 하여 해외 도피하게 만들어 론스타 펀드 대리인인 김앤장에게 큰 기회 이익을 주었다.

2) 국민은행 법인세 환급소송 불법 판결로 국민은행과 김앤장에 1,699억원의 불법 이익

국세청이 국민은행 윤종규의 탈세금 중 일부인 4,820억원을 추징하자, 국민은행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세심판소와 법원을 통해 환급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0115 이상훈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사로서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과 같이 법인세법 은행법 여신전문업법 외감법 자본시장법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국민에 탈세금 4,820억원과 환급이자 약1,202억원을 포함하여 6,012억원을 환급하여 재탈세 하게 만들어 주었다.

김앤장은 국민은행의 탈세 환급 사건을 대리하여 약 1,699억원 내지 1,477억원을 수임료 등 형식으로 받게 해 주었다.

3) 이상훈 판사의 김앤장이 대리한 대법원 사건 판결에 관여

이상훈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은행을 비롯한 김앤장 손지열 변호사와 이임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약 76건(손지열 변호사 관련 60건, 이임수 변호사 관련 16건)을 판결하였는데, 상기 판결 중에 국민은행 사건과 같이 이상훈 대법관이 김앤장이 수임한 다수의 사건[경찰 확인요]을 승소 판결을 하였다.

결국 이상훈 대법관이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손지열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과거 손지열 이임수 변호사가 매년 받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을 기회를 제공 받게된 것이므로 그 금액이 김앤장의 뇌물이다.


나.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이상훈에 대한 사후 뇌물

1) 김앤장의 이상훈에 대한 뇌물 최소 100억원 예정


김앤장은 2006년 경 이상훈 판사의 위법으로 론스타 주범들을 도피시켜 론스타로부터 신뢰를 얻어 지속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수 천억원의 수입을 얻었고, 20150115 이상훈 대법관 등의 불법 판결로 국민은행에 6,018억원의 불법 수익을 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699억원 내지 1,477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수임료 형식 등으로 얻었으므로, 그 대가로 이상훈을 김앤장 변호사로 영입하여 과거 대법관 출신 손지열의 준하는 수입을 보장하여 실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사건과 국민은행 윤종규의 채용비리 사건을 선임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김앤장은 이상훈 대법관 출신은 이상훈이 유일하므로 최소 년간 10억원은 보장된 것으로 최소 10년간 1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게 될 것이다.

2) 국민은행과 윤종규의 이상훈에 대한 뇌물

국민은행이 이상훈의 판결로 6,018억원을 재탈세하였으므로 김앤장과 이상훈에게 그 대가를 줄 필요성이 있는데, 이미 국민은행은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지급하여 이상훈이 김앤장에서 수임료 형식으로 취하게 될 예상 수익 100억원이 국민은행의 이상훈에 대한 제3자 뇌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규는 고발인에 의해 6천억원의 재탈세 채용비리 훈장사기 푸르덴셜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불법인수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으로 고발되는 등으로 정권이 바뀌면, 탈세 등 추징은 당연한 것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처지에 있어, 김앤장의 보호가 절실하므로 김앤장의 최고위급 실세이며, 차기 정권의 유력자인 이재명을 변호하고 있는 이상훈의 힘으로 보호 받기 위해,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에서 법인 국민은행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을 내고 사과하면 될 일이므로, 구태어 거액의 변호 비용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윤종규 국민은행 회장은, 김앤장 고문으로 김앤장에서 거액을 받고, 김앤장으로 인해 국민은행 회장이 되어 많은 수십억원의 봉급을 받고, 세금까지 환급 받아 김앤장과 이상훈에게 보답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최근 아들이 김앤장 변호사로 취업하였으므로 김앤장에 수익을 올려주면 그것이 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기회로 이용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비용을 배임하여, 김앤장 이상훈을 피고인 국민은행의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김앤장과 이상훈에게 금전 미상 최소 수 억원 상당의 직접 뇌물을 제공하였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피의자 국민은행 사건에서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하여 반성하고 납부하는 것이 정도인데, 1심에서 12명의 변호사를 대거 투입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하고 3심에서는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판결하여 국민은행에 6,108억원을 안겨준 이상훈 대법관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벌금의 수십내지 수백배인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급한 것은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고의로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국민은행 비용을 배임하고 횡령하였다.

특히 국민은행은 국세청에서 환급 받은 6,018억원 중 김앤장에게 1,699억원 내지 1,477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을 지급하여 추후 김앤장 등 관련자에게 수임료 형식의 뇌물을 줄 자금이 아닐 수 없다.

뇌물성 자금이 1,699억원에 달하는 이유는,
당시 당정청을 총괄하는 최경환 실세 부총리가 소관하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병기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었으므로 그들과 김앤장과 대법관이 공모하였으므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였고, 실제 2003년에 탈세한 사건으로 2004년에 적발되고도 2004년에 재탈세하고 2007년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를 2015년 불법 판결로 환급 받았으므로, 이미 관련자들에게 장기간 무마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엄청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을 주도한 김앤장이나 삼일회계법인은 물론이고, 윤증현 김석동 등 금융감독원과 이헌재 윤증현 최경환 등 재경부 임환수 김연근 등 국세청 고위직을 무마하고 신영철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이대경 판사들과 임채진 봉욱 등 검찰 등을 무마하였으므로 국민은행이 김앤장 등에게 지급한 뇌물의 규모가 1,699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가령 국민은행 탈세사건 1심 재판장은 선고기일 늦추어 이재홍 행정법원장이 김앤장에 간 후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뇌물을 수수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국민은행 윤종규는 국민은행 탈세사건을 재판 중인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하다 형의 대법관을 위해 변호사가 된 이광범에게도 입막음용 뇌물성 이익을 줄 필요가 있으나, 신김앤장 이광범의 LKB파트너스가 국민은행 직원들 사건을 변호하고 있어, 국민은행과 윤종규가 지급하지는 않지만, 과거 국민은행 직원들로 하여금 모금케 한 사실이 있어 변호사 비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 윤종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 임채진을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문무일 봉욱 등을 움직여 자신의 수사를 막아 왔다.

그런데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장 최종원은, 춘천지검장 시절 김수남 총장을 지시를 받고 정선카지노 사건 수사를 방해한 피의자로 양부남 지검장이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함께 기소하려 하였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불법 명령과 비호로 자신이 기소되지 않고, 그 대신 문무일과 봉욱과 윤대진과 이성윤 등 검찰 수뇌부의 비호를 받고 있던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황제소환하고 기소하지 않고 퇴임하여 법무법인 중부로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고, 법무법인 중부로가 윤종규 회장의 딸 윤혜령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김앤장과 같이 수임하여 제3자 뇌물을 수수하였다. 결국 윤종규 딸이 법무법인 중부로나 김앤장에 지급한 수임료는 그 부친 윤종규의 자금일 수밖에 없어, 윤종규가 최종원 남부지검장에게 기소하지 않은 대가 뇌물을 주었으므로 가히 상습적 뇌물 제공범인 것이다.


결론

결국 탈세범 국민은행 윤종규는 김앤장과 이상훈과 공모하여 6,108억원을 재탈세하고 국민은행의 자금 1,699억을 횡령하여 김앤장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은행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이상훈 등 김앤장의 변호사들을 과도하게 선임하여 그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손실시키고, 이들에게 불법 이익을 주고, 특히 이상훈에게는 6,108억원의 재탈세에 기여한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경찰청장 남구준은 이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여 기소하여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재탈세금 3.7조원도 추징해 보시라.

센터는 남구준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이 이들 김앤장 무리들을 구속하여 재탈세를 추징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지금까지 이들을 보호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고 끝까지 처벌시키고 재탈세를 추징시킬 것이다.

 

 2022. 01.  27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참고사항

론스타 사건은 지금?

론스타는 김앤장 김도영 변호사를 상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8년 IMF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김앤장 핵심인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이 IMF 지시대로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여 발생한 은행이나 성업공사의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등 극동건설 스타타워 인수하였다가 매각하여 고수익을 챙기고 탈세해 왔다.

그러나 온 민초들이 금을 모아 외채를 상환하고 국민들에게 부채를 안겨주는 200조원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은행과 기업을 회생시켜 주가가 오르자, 2003년 워런버핏 등 외국인은 대북위기를 조성하여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식시장에 뛰어 주식을 인수한 뒤 3년 후에 매각하면 5배 정도의 이익을 얻기로 작정하였다. 

론스타는 2002년 서울은행 인수에 실패한 수출산업의 핵심으로 매각해서는 안 되는 국유재산인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하여 3년 후 국민은행에 고가에 매각하는 출구 전략을 세우고, 김앤장을 내세워 이헌재 김진표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은행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고, 공모없이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여 헐값에 강탈하여, 4.7조원의 이익을 얻고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끝나지 않고 있으나, 투기자본센터는 2004년부터 론스타를 고발하여 헐값매각 주가조작 탈세 스티븐리 방면 등을 고발하여 주가조작 유죄 국세청의 탈세 추징을 하게 하였으나, 김앤장과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인 이병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 대법원 국세청 검찰 등을 장악하여 면죄부를 주어 왔으나, 2.6조원의 국유재산 손실 횡령 등에 대하여 김앤장과 론스타와 한국의 김진표 변양호 이헌재 등을 고발하고, 국세청이 론스타에 추징한 법인세 등을 불법 환급받아 재탈세한 1.5조원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목숨걸고 추징하라고 고발하여 반부패 1부 전준철 부장과 최순호 부부장이 수사하자 김앤장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되어 최순호 부장을 5개월만에 금융위원회 파견발령하여 수사를 중단시키자 전준철 부장은 사표를 제출하였다.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론스타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고, 그것은 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윤석열을 시켜 수사하면 오히려 불법자금을 모두 회수함은 물론이고, 그들이 청구한 5조원의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대통령은 정작 윤석열이 론스타를 수사하자 김앤장 신현수 민정수석 김앤장 김진욱 공수처을 앞세워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을 로버트로 만들고 윤석열을 수사하여 윤석열을 반 강제로 사퇴시키는 매국노나 다름없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앤장을 해산하고 즉각 수사할 것을 최후 통첩한다.

대통령 후보들도 이 사건과 김앤장에 대한 명확한 대국민 공약, 즉 취임일에 김앤장 해산 론스타 수사 착수를 공약하지 않으면 당선이 무효로 구속된다는 대국민 공약과 공증서명이 없다면 선거 공약은 전과 같이 구호일 뿐 전과 같은 매국노일 뿐이다.

각 대통령 후보들은 20220125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 밝히지 않으면, 매국노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므로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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