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등을 무차별 사찰한 공수처장 등 고발 회견
일시 : 2022.02.08. 화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 경찰청 본청(서대문)
고발장 접수처: 경찰청 국수본부 민원실
피고발인 (총 9인)
피고발인 김진욱(공수처장 통신조회 수사방해)
피고발인 여운국(공수처 차장 통신조회 수사방해)
피고발인 최석규(공수처 3부 2021.10.13.자 통신조회)
피고발인 예상균(공수처 수사과 2021.08.06.자 통신조회, 수사방해)
피고발인 심재철(남부지검장 2021.02.23.자 통신조회)
피고발인 권순범(부산지검장 2021.03.15.자 통신조회)
피고발인 기타 3인
고발죄명 :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제3항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죄
1.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범죄(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권남용 사찰 수사방해)
가. 공수처의 실상
김진욱의 공수처는 민간인 센터 대표는 물론 언론 기자와 그 가족, 김경율 등 민주당에 비판적인 인사들, 윤석열 등 검사와 야당의원 거의 전부를 사찰하여, 사실상 김앤장의 앞잡이 정권인 더불어 민주당의 전위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재인 촛불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과 김앤장 등에 의한 국세재탈세 등 권력형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는 공수처 설립 목적과 달리, 공수처장에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임명하고, 차장에 대한변협회장 이찬희의 후배로 신현수와 같이 가습기 사건을 변호한 여운국 대한변협부회장을 임명하고, 김앤장 최석규 이승규 등을 임명하여 김앤장 등의 범죄를 비호한 검사나 관료들을 보호하고, 김앤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등을 수사하는 김앤장의 사병집단으로 전락시킨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되고 말았다.
특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02경 김진욱 공수처장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의 제3자 유상증자 참여 특혜로 476만원의 차익을 얻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관련 뇌물죄 등으로 고발하여 경찰청은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피고발인 김진욱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받고 20220111 불송치 결정을 하여, 고발인이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게 되었다.
또한 센터는 20210413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소환과 관련하여 뇌물 수사방해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하여 20210430 고발인 진술을 받고 수사에 착수하고, 20210517 피의자 이성윤에 대한 고발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피의자 김진욱 건은 20220111 불송치 결정을 하여 센터가 이의신청을 하자,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임명을 위하여 수사처에서 분석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장기간 방치하는 방법으로 방해하다 20220121 대검찰청에 이첩하였다.
나. 김진욱 여운국 예상균의 직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수사 검사 인사 방해)
김앤장 출신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수사검사들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직접 수사 검사로서, 론스타 등 김앤장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검찰총장 만들기 위해, 황제소환하여 직접 수사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수원지검에 조건부 이첩하는 방법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이성윤 피의사건 수사를 방해하다, 그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어 검찰총장을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센터가 고발한 이성윤 사건 등을 위계와 위력으로 사건을 분석한다는 이유로 근 8개월간 예상균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시켜 시간을 끌어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켰다.
다. 김진욱 여운국 최석규 예상균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전기통신법위반 직권남용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대표 윤영대는 공수처에 이성윤을 고발한 고발인이므로 김진욱은 공수처장으로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특히 고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만이 존재하므로, 윤영대의 통신을 사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반면, 사적으로 자신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윤영대를 보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고, 더욱이 김앤장 출신으로서 김앤장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스스로 적극적 의지에 의한 선택이거나, 또는 같은 피고발인인 김앤장 신현수 등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김앤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그 공동대표인 윤영대의 약점을 찾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최석규 부장이나 예상균 검사로 하여금 사찰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앤장 맨 최석규(참고사항1) 3부장과 그 휘하 이광범의 LKB앤파트너스 출신 김숙정 검사가 김앤장이 대리한 론스타 등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고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착수하여 김앤장 앞잡이 정부의 핵심 조직이 되었으나, 그렇다고 공수처가 투기자본감시센터나 그 공동대표인 윤영대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제3자 누구로부터나 전화나 이메일 등 어떠한 경로로든 사주를 받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으므로 관련자 누구로부터도 통화기록 등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윤영대의 통화기록을 조회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센터는 윤석열에게 목숨걸고 권력형 거대 범죄를 수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윤석열이 부패사건을 수사하지 않으면 윤석열이나 한동훈 등 그 누구도 고발 대상일 뿐이므로 윤석열 한동훈 등 그 누구로부터도 고발사주를 받을 이유가 없고 관련자 그 누구와도 일면식도 없다. 다만 윤석열이 이병기 국정원장 사위가 대주주인 LIG의 사기어음 발행사건을 수사하여 2천억원을 배상시켜 피해자를 구제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그로인해 윤석열 자신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로부터 보복성 대기발령을 받고도, 민주당의 영입 제의에도 퇴직하지 않고 검사를 천직으로 여긴 용기있는 검사였기에, 검사 윤석열을 김앤장에 의해 자행된 백 수십조원의 권력형 부정부패 청소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으로 지지하였던 것이고, 센터가 신현수 민정수석로 내정에 반대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지지하였으나 도취하여 김앤장 앞잡이 정부를 만든 것이다.
반면 센터는 김앤장의 국세 재포탈 등 수 많은 사건을 고발하고 김앤장의 해체를 요구하였고 김앤장 맨 국민은행 윤종규 탈세 등 수 많은 범죄와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판결한 김앤장 변호사인 이상훈 대법관이나 이광범 형제들의 관련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해 왔으므로, 김앤장 맨으로 윤종규와 삼일회계법인과 김앤장에서 같이 근무한 최석규와 이광범의 LKB앤파트너스 출신 김숙정 등이 센터와 그 대표를 사찰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경찰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과 최석규 부장과 예상균 검사와 통신사찰의 문서를 작성한 자 등 관련자의 사무실과 자택과 PC 핸드폰 이메일 SNS를 압수수색하여, 윤영대에 대한 통신조회의 근거 문서 등을 확보하여 공모자를 밝혀내고, 나아가 윤영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대한 통신사찰 이외에 카카오톡 등 SNS나 이메일이나 계좌 등도 사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야 한다.
2. 심재철 남부지검장 등의 직권남용 수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전기통신법 위반
김앤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2004년도 4,411억원을 탈세하게 하여, 국세청이 2006년 센터 대표의 탈세 추징 요구로 그 중 일부인 1,836억원에 대하여 추징한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와 공모하여 김앤장 출신 한승수 윤증현 등이 조세심판부를 해체시키고 주심을 김앤장이 영입하여 뇌물로 매수하여 재탈세한 사건을, 센터가 2018년 중앙지검장 윤석열에게 고발하여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여 수사하자,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이 검찰국장이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하고 이성윤이 중앙지검장과 신성식 등이 각하하였다.
센터가 외환은행 재탈세를 포함하여 론스타 탈세 사건을 총 정리하여 1.5조원의 재탈세 사건을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고발하여, 론스타 불법 매각 관련 2.6조원의 국고손실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앙지검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부장 전준철)에게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심재철 검찰국장과 신현수 민정수석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공모하여 론스타 사건을 수사중인 중앙지검 반부패1부 최순호 부부장을 5개월만에 불법 발령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심재철은 센터의 중요 고발 사건이 많은 남부지검장이 되었다. 심재철이 남부지검장이 되어서는 위계로서 검사장의 위력을 행사하여 센터 고발 사건등을 각하 처리하여 범죄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
결국 부패범죄 보호자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사적으로 자신을 고발한 윤영대를 보복하고, 자신의 범죄를 덮을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그 공동대표인 윤영대의 약점을 찾기 위해 통신 등을 사찰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반면 심재철은 검사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특히 고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만이 존재하므로 윤영대의 통신을 사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사적으로 자신의 고발인인 윤영대를 보복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법을 위반하여 사찰하였거나, 특히 김앤장 등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사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찰은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통신사찰 문서를 작성한 자 등 관련자의 사무실과 자택과 PC 핸드폰 이메일 SNS를 압수수색하여, 윤영대에 대한 통신조회의 근거 문서 등을 확보하여 공모자를 밝혀내고, 나아가 윤영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대한 통신사찰 이외에 카카오톡 등 SNS나 이메일이나 계좌 등도 사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야 한다.
3. 권순호 부산지검장 등의 허위공문서작성 전기통신법 위반
센터는 국민은행 회장 윤종규의 딸인 윤혜령 검사의 공문서 위변조 사건을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부신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으로 핑퐁게임을 하다, 최종으로 부산지검장이 공문서 위조죄만으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센터는 부산지검장에게 항소심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사문서위변조죄를 추가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으나, 고기영 검사장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여 선고유예가 확정된 바 있으나,
투기자본감시센터나 고발인 윤영대와 부산지검이나 부산지검장과는 현안이 없어 고발인의 통신을 사찰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제3자의 청탁을 받거나 자신이 공과를 세우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사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찰은 부산지검장과 통신사찰의 문서를 작성한 자 등 관련자의 사무실과 자택과 PC 핸드폰 이메일 SNS를 압수수색하여, 윤영대에 대한 통신조회의 근거 문서 등을 확보하여 공모자를 밝혀내고, 나아가 윤영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대한 통신사찰 이외에 카카오톡 등 SNS나 이메일이나 계좌 등도 사찰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여야 한다.
4. 결론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피고발인들의 범죄가 명백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국기문란의 중대범죄이므로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2. 02. 08.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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