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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론스타의 ISD, 또 다른 먹튀 기획
등록일 2012-06-07 11:22:17 작성자 홍성준 / 사무국장
조회수 3604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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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론스타의 ISD, 또 다른 먹튀 기획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투기자본과 ISD
이미 4조원의 먹튀에 성공한 투기자본 론스타가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는 1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할 것이다.
작년 한미 FTA 날치기 통과한 직후, 최악의 ISD 사례를 남길 첫 외국자본이 론스타일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예언은 이번에 불행이도 적중하였다. 당시,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론스타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자 한미 양국에서 론스타가 한미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기자본이 ISD에 사활적인 이해를 같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불법에 따른 벌금 등의 징벌이나 국유화 같이 직접적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 이전 같은 “직접수용”은 경우는 물론,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모든 조치까지도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라는 제도이다.
여기서 투기자본이 어떤 자들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자본이다. 당연히,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다. 또한,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어 규제가 심한 산업부문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무능한 관료집단과 결탁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과 투자한 현지 국가와 정부의 법제도, 관행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론스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에게 ISD란 고수익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최후의 방패가 되는 것이다.
 
론스타게이트
한국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그 첨병인 투기자본의 폐해는 만연해 있다. 그 투기자본 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론스타이다. 2003년 론스타는 투기자본-사모펀드로서 인수자격이 없음에도 불법로비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와 재경부 경제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이 투기동맹을 맺어 저지른 사건이다. 인수 후에는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고자 주가조작을 저질렀다.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를 하였다. 그들이 경영하는 동안 영업에서 KIKO 같은 파생금융상품 판매는 급증했고, 요동치는 환율시장을 상대로 그 변동폭을 더 욱 늘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환투기로 고수익을 창출했다. 그 결과 외환전문은행이라는 금융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금융 피해자는 양산되었다. 동시에 발생한 고수익은 해매다 고스란히 론스타와 주주들(한국의 주요 국책은행도 포함)에게 고배당으로 돌아갔다. 그런 론스타가 지난해 먹튀에 성공했다.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나금융은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4조원을 론스타에게 바쳤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론스타는 주가조작의 범죄집단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유회원만이 아니라 존그레이켄 회장이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으로 형사들을 파견해 그를 체포해 와야 한다. 아울러,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2011년 매각승인을 내주어 론스타가 한국에서 탈출하게 만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관련자들을 형사소환을 해야 하며,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영무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해야 한다. 업무상배임으로 고발된 하나금융의 김승유 전 회장도 기소해야 옳다.
당국의 세금추징이 기다리고 있는데, 론스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규모는 대략 3917억 정도이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동안 고배당으로 빼간 외환은행 자산환수에 외환은행 현 경영진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가조작 피해자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직복직이 있어야 한다.
 
투기자본에 대한 대책마련
투기자본은 론스타만이 아니다. 론스타가 ISD를 통해 또다른 먹튀를 성공한다면, 다른 투기자본들도 손 놓고 구경만을 않을 것이다. 곧 국회가 개원될 것이다. 투기자본의 폐해를 계속 방치하고, 유럽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권리 운운하며 국가파산 지경에 이르는 우를 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기관, 주요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금융·투기자본 규제와 금융피해자 구제나 부패한 금융·경제관료 처벌, 금융정책결정과 감독 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투기자본 대책을 넘어 금융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개조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벨기에와 국제사회에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공조를 호소해야 한다. 벨기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덱시아은행을 과감하게 국유화 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페이퍼 컴패니를 대리하여 한국정부를 제소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회피지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 온 세계를 금융수탈을 하고,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투기자본 근절에 벨기에도 동참해야 한다. G20과 EU 차원의 조세회피지와 페이퍼 컴패니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국제공조에 벨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구체적으로는 제때에 맞추어 외화은행 매각승인을 정부가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국제사회가 용인하면 않된다. 근대형법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론스타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고 피해보상을 해주면 않된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보상이 된다면, 세계 각국이 민주적 절차로 마련한 형법체계는 투기자본의 피해주장으로 쉽게 붕괴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발효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발효된 한·EU FTA가 2006년과 2007년, 8년의 매각승인 지연까지 소급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20세기 초 제국주의 식민지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 론스타의 억지에 국제사회는 끌려 다녀서는 않된다! 오히려,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한다.




*바로가기 : http://newjinbo.org/n_news/news/view.html?no=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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