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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매각명령… 금융위원회 선택은? (아이비타임즈)
등록일 2011-10-27 15:53:2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369 연락처  
25일 이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에 따른 충족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 졌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일주일 동안 의결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및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로 법원의 판결대로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충족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증거가 사실 입증 된다면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징벌적 의미의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가기
http://kr.ibtimes.com/article/news/20111025/610961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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