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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먹튀' 손 놓은 금융위.."이명박 정권이 심판받을 것" (민중의소리)
등록일 2011-10-27 15:54:16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429 연락처  
론스타 '먹튀' 손 놓은 금융위.."이명박 정권이 심판받을 것"

[인터뷰]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최명규 수습기자
입력 2011-10-25 21:18:36 l 수정 2011-10-25 22:54:33
금융위원회가 25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3일 안에 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주식 강제매각 절차가 임박했다. 외환은행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론스타는 앞서 24일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론스타가 기한 내에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10% 초과 보유분 41%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는 충족명령 후 3일이 지난 28일 이후에 일주일의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내릴 강제매각명령이 '징벌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겉으로는 강제매각이면서 처분권이 여전히 론스타에게 있다면 론스타는 이를 통해 충분한 이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작년 11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에게 당시 계약대로 주식을 매각한다면 5조1824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5일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매각명령 자체가 징벌적인 명령"이라며 "(금융위가)이를 미루는 것은 벌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론스타가 유죄 판결로 대주주 지위가 박탈되도록 돼 있는 만큼 '법 취지'에 맞게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론스타 문제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금융위를 질타했다. 그는 "강제매각명령의 절차와 방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를 안 하고 있다"며 "이를 미루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고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제매각명령이 나오면 하나금융지주과 론스타 지분매각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다"며 "절차와 방식이 안 정해져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기존 계약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들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징벌이 되려면 첫 번째 41% 매각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매각 금액 자체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돼야 한다. 이것이 법의 취지다"라며 이를 고려해서 매각 방식이나 절차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일반 주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예측'을 통해 나온 가격으로 은행법상 인수 가능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임시로 인수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안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가격인 주식 당 4000원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떠나는 방식'의 해법에 대해서는 "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한국에는 플리바게닝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진 만큼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론스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확인하기 어렵고 금융위에서 공식 확인된 문제도 아니라면서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보자면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대순 변호사와의 인터뷰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 회복 못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어떤 의미인가?

=대주주 자격 갖추려면 은행법상 금융관련 법률 위반하면 안 된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금융관련 법률 위반 범죄 사실은 되돌릴 수 없다. 다른 조건이라면 비금융 부문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하지만 범죄인이 된 사실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다.

충족명령은 자체가 불가능한 요구이며, 형식적이고 필요없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은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10%를 초과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 해야 된다.

-주식 강제매각 절차가 조만간 진행된다.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지난 11월 체결한 지분매매계약 유효기간이 11월 25일이다.

=은행법상 강제매각명령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금융위가 안 하고 있다. 법률상 강제란 의미는 자유롭게 임의처분할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거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강제 경매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집을 팔려고 계약해 놨는데 강제경매에 들어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강제매각명령이 나오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지분매각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다. 이게 법의 정의인데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이 안 정해져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기존 계약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말들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절차법이기에 소급입법의 문제가 전혀 없다. 강제매각명령의 절차와 방식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가 이를 안 하고 있다. 이를 미루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고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거다.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강제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강제매각' 명령 자체가 '징벌적'인 명령이다. 중언부언하는 거다. 강제매각 명령의 취지가 벌을 주는 거다. 강제매각 명령은 예상하지 못하는 기간을 강제로 정해서 론스타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거다. 그걸 미루는 건 벌을 안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가 41%의 지분을 2003년 당시 가격인 4000원으로 외환은행에 매각하고 떠나는 해법을 제안했다.

=법률 위반 문제이므로 법 취지대로 하면 되는 건데 (전성인 교수의 제안이) 실현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다. 한국에는 플리바게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주주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가로 한 두 주가 아니라 51%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주식 가격 폭락으로 일반주주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것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은행법상 인수가 가능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한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도 있다.


징벌이 되려면 첫 번째 41% 매각 되어야 하고, 두 번째 매각 금액 자체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돼야 한다. 이것이 법의 취지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식이나 절차를 만들면 된다.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론스타 전체 자산의 금융 분야, 비금융 분야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데 론스타가 제공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일본 골프장 소유 문제 등 밝혀진 사실들로 봐서는 가능성이 높은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런 의혹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아무것도 안했다. 공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공식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가지고 다시 들여다 보자면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론스타가 하나은행에서 1조5천억 대출 받아서 담보로 넣은 것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닌가.
최명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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