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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 론스타에 충족 명령…이행기간 3일 부여 (CNB뉴스)
등록일 2011-10-27 15:55:10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230 연락처  
         금융위, 론스타에 충족 명령…이행기간 3일 부여
충족명령 이행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주주 충족명령을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지난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오는 28일까지 3일안에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론스타의 경우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3일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론스타도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지 못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한 41%의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하고 금융위의 대주주 충족명령을 받으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과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시민단체가 '징벌적 강제매각’을 주장하고 있어, 금융위의 처분 명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주식처분 명령 방식은 금융위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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