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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수탈체제로 죽는 자와 사는자 (토론회/강연회)
등록일 2012-10-02 13:41: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0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49664206-262925_402765486457665_947071207_n.jpg
파일2 : 1349664206-[자료집] 금융수탈체제로 죽는자와 사는자-1.hwp

가계부채 탕감운동에 관한 입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먼저, 연구용역을 받아 섬세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아니라, 1천조 가계부채 시대의 절박함에 맞추어 선명한 운동 슬로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강의 방향은 보편적인 원리로써 제시할 슬로건과 사회적으로 크게 불거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써, 아님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자극적인 슬로건, 그리고 단계별 점진적 해법제시 등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총론의 슬로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난한 사람들이 조세나 국방 등 국가에 대한 부담을 부자들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고 있지만,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서는 부자들 보다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수탈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금융수탈시스템의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이자나 금융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지고 있지만, 금융수탈시스템으로부터의 수익은 오로지 소수의 금융·투기자본이 전취하고 하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자자체의 과도한 증식을 금지>
1. 원금과 이자가 같은 액수가 되면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다.(舊例, 一本一利)
1-1.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는 복리로 증식하지 않는다.(최소한)
2. 이미 이자납부가 끝났어도 소급하여 적용해 과도한 이자증식을 무효로 한다.


: 본질적으로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한 것은 규모이고, 그 규모의 거대함은 너무도 빠른 이자증식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 증식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공격적인 슬로건으로 표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금융자본 측의 반발이나 이자제한에 대한 사회적 통념(대개 몇% 상한선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서 오는 거부감, 또는 이미 고율의 이자를 금융자본에게 납부하는 일반 채무자로부터의 비난도 예상된다.(2번은 그런 경우 적용)
중요한 것은 금융·투기자본의 위험한 성장을 억제하는 것에는 사후적인 금융과세로는 부족하다. 사전적인 규제로 금융·투기자본의 위험한 성장을 억제, 또는 해체를 상상하고자 한다. 그 한 방법이 이자증식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차제에 이자에 적용되는 원리자체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자는 정당한지, 그리고 이자증식은 정당한지 금융·투기자본에게 따져 묻고, 금융·투기자본에게 금융수탈방식의 이자수취를 거부하자는 데 있다. 2번은 이미 수탈해간 과도한 이자에 대한 환수, 채무자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이자는 1% 금융자본에게만 유리한 일이지 99%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택담보대출 문제해결>
1. 담보 등으로 금융대출로 구입한 주택을 포기하고 금융사로 양도하면 더 이상 채권추심하지 않는다.
2. 다만, 원거주자가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금융사에 내고 계속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 세일 앤 리스 백(Sale&Lease Back : 금융사가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 하는 것)
3. 과도한 부실채권으로 부도가 난 금융사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여하고 인수한다.


: 한국사회에서 가장 크게 닥칠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모두들 지목한다. 그리나, 그 해법을 제시하는 곳은 많지 않다. 다만, 우리은행에서의 Sale&Lease Back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3번, 주택담보대출로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금융자본으로부터 국가가 환수해서 국유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국가가 시급한 가계부채나 금융 안정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의 측면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너무도 잦은, 대규모의 부동산 폭등에 시달려 왔다. 그것은 건설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역대 정부가 공조해서 저지른 일들이 명확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선의를 가지고 주택시장 안정이나 부동산 폭등제지 같은 정책집행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정책수행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상정해야 한다. 전체 주택시장에 적어도 30%정도는 정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부실은 보기에 따라서 호기일 것이다. 정부가 은행을, 다시 주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 보인다.
 


<정책금융>
1. 정책금융은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 정책집행기구에서 운용한다.
2. 금융자본에게 가계부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줄인다.


: 정책금융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방식은 금융자본에게는 또 다른 수익창출의 기회이고, 금융·투기자본의 수익을 위해 고율로 운영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낳은 방식이다. 정책효과는 실종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 부정부패의 소지도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은행에게 돈을 주느니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에서 돈을 살포하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정부 내 여러 기구가 각자의 정책수행을 위한 자금을 쌓아두고 집행을 하며, 이를 국회나 감사원에서 이를 감시하는 것 필요하다. 가령, 학자금 대출은 교과부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금 지원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원리적으로도 시민이 국가-공동체에게 부채를 지는 것보다 사적인 금융자본에게 부채를 지는 것은 불행이며 반사회적인 일로 보아야 한다. 차후에는 금융·투기자본에게 대출하는 시민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실질적 채무면책>
1. 5년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기존의 채권채무의 일체 기록을 파기한다.
2. 정년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의 채무는 일체 탕감한다.


: 개인채무에 대한 기록은 족쇄처럼 이후의 경제활동에서 작용하는 폐단이 있어서 그 기록의 파기는 중요하다. 과거 왕조시대에도 새로운 왕조개창이나 왕의 등극, 국경일 때마다 민형사상 사면복권과 채무탕감 같은 조치가 있고, 현대에도 새 정부 출범과 주요 국경일에는 대규모의 사면복권이 실시되는 전례가 있다.
아울러, 일생을 노동해 사회에 공헌한 노인에게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서 지는 채무는 사회적 폐해이므로 탕감할 필요가 있다. 또, 새로운 수입원도 없는데 채권추심을 하여도 별무소득일 것이고, 해당부채를 자손에게 승계하는 것도 부당하다.(다만, 부채로 생긴 수혜가 자손에게 있을 경우는 제외)
 


<신용등급제개혁>
1. 개인의 신용등급제 금융자본의 수익창출 논리에 지배되어 있고, 계급차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부, 노동자, 금융소비자, 금융자본이 동수로 참가하는 공적기구에서 관장한다.
2. 외국의 주요 신용평가사가 한국경제, 한국의 기업에 대한 평가발표를 당장 금지한다.


: 현재 NICE그룹 등 신용평가회사가 대부분의 시민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메기고 관리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정보열람을 하여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두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개인정보관리, 인권의 문제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계급차별적으로 운용된다. 이자나 수수료 등 금융비용 부담을 저신용자로 딱지붙인 가난한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적인 기구를 두어 개인신용등급제를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운용원리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룰러, 외국의 신용평가사들도 객관성,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적 자본들이므로 그들의 한국경제, 한국기업 평가를 금지하고, 공정한 국제기구를 두는 것을 먼저 국제사회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상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리해서 당장 내야할 입장이라면, 좀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다.
 
1. 은행은 민영화된 이후, 과도한 예대마진과 증가하는 부외거래로 해마다 최고 수익을 내고 있다. 그 결과, 금융 수탈현상이 두드러지고 가계부채도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 이전의 전문화된 국책은행(국유화)과 소규모의 상업은행, 지방은행, 협동조합으로 분립된 상황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선출된 민주정부가 금융·투기자본을 통제해야 하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는 순기능 회복방안으로써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대부분의 가계채무는 사회 양극화로 개인소득이 적고,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인채무 자체를 억지로 줄일 수는 없다. 따라서, 고용확대를 위한 산업고도화, 부유세나 금융거래세 같은 증세를 통한 복지확충과 같은 고민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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