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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혁신당 국회의원 위장입당 국고횡령, 중앙선관위 고발 회견
등록일 2024-02-26 22:36: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08988369-개혁신당경상보조금횡령 선관위고발20240207.hwp
파일2 : 1708988369-국고횡령이낙연이준석개혁신당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JPG
파일3 : 1708988369-국고털이이준석이낙연개혁신당중앙선관위.JPG
파일4 : 1708988369-국고털이이준석이낙연개혁신당공수처.JPG
개혁신당 국회의원 위장입당 국고횡령, 중앙선관위 고발 회견
 
일시일시 : 2024.02. 27. 화요일 오후1시
회견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과천)
고발장 접수처: 중앙선관위 민원실(공수처는 국민신문고로 접수)
세부내용 첨부 고발장 참조

피고발인 (총 정당포함 10인)
 
피고발인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피고발인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일명 개혁신당 공동대표 내정)
피고발인 이낙연(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일명 개혁신당 공동대표 내정)
피고발인 김종민(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일명 개혁신당 최고의원 내정)
피고발인 양향자(개혁신당 원내대표, 일명 개혁신당 원내대표 내정)
피고발인 조응천(무소속(원칙과상식) 개혁신당, 일명 개혁신당 최고위원 내정)
피고발인 이원욱(무소속(원칙과상식) 개혁신당, 일명 개혁신당)
피고발인 양정숙(무소속 개혁신당, 일명 개혁신당)
피고발인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발인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참고인 금태섭(새로운선택 대표 일명 개혁신당 최고위원 내정)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을 특경법(국고 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알선수뢰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가법(국고손실)위반죄로 고발한다.


피의자별 적용 죄명
 
특경법(국고 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피의자 전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피의자 전부
사기죄: 합당참가 피의자 전부
알선수뢰: 국회의원 5인 피의자
직권남용: 국회의원 5인
직무유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특가법(국고손실)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무총장


고발 요지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통수권자로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등 공무원과 유권자를 동원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김앤장의 앞잡이에 불과한 한동훈과 이재명도 위성정당을 만들고, 김앤장을 등용하고 김앤장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내편이면 법원에 재판 중인자는 물론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자, 기업비리 공천비리 채용비리자 등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면서, 한편으로 당내 반대세력은 배제하고 상대정당을 비방하는 아수라장을 보여주고 있다.
 
센터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개입과 위성정당을 고발할 것이고, 금번 경상보조금을 즉시 환수시키기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선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다.
 
경상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개혁신당은 경상보조금 지급 기간내에 합당을 창당하지 못하여 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합당에 참여한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타당 등 소속 참여 국회의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3인과 무소속 양정숙이 입당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경상보조금 지급업무를 방해하고, 경상보조금 약 6억7천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수뢰하여 사기 국고손실 국고횡령 배임죄를 범하였다.
 
특히 합당 창당에 합의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도 20240215까지 정당법에 따른 합당을 창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당에 합의한 구 개혁신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0215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더욱이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합당으로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로 당적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상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합당에 참가한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계기로 새로운미래 김종민을 위장 탈당하여 구 개혁신당 당원으로 대여하고, 무소속 이원욱과 조응천 국회의원도 구 개혁신당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대리인으로 누구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 대여하여 만들어 마치 경상보조금 지급대상인 것처럼 위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경상보조금 지급 공무를 방해하고 국고를 횡령하고 다른 정당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
 
정치지금법에 따라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경상보조금을 불법 지급을 막아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이 합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국회의원 김종민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고, 합당 창당대회도 공고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합당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당적을 이동할 필요가 없고, 설령 합당에 성공하여도 자동으로 합당 소속이 되므로 국회의원의 당적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상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구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새로운미래를 위장탈당하고, 위장 가입하여 경상보조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구 개혁신당이 부정하게 수수한 경상보조금도 합당이 무산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지급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국고 환수의무를 유기하고 국고금을 환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도 고발한다.
 
중앙선거관위원장은 개혁신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2024년 02월 2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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