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이재명 등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 총 18인 중앙지검 고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고발사건(2024형제16034) 공공수사2부 배정 수사
회견일시 : 2024.03.07. 목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서울중앙지검 건물 현관
피고발인: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 총 18인(참고인 11인)
고발죄명: 정당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총 24년 징역선고 가능
참고(처벌법률):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의 징역),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의 징역),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의 징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2항, 각 7년 이하의 징역)
1. 위성정당 창당의 법적 근거와 한동훈 이재명의 범죄에 대하여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 즉 타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 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으로 위성정당은 금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소수당을 육성하고 배려하고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보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소수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공직자선거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거대여야는 입법 취지를 어기고 불법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여 국회의원을 탈당 또는 불법 제명하여 위성정당에 가입시켜 의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또 다시 거대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켜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였다.
누구보다 국법을 준수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인 한동훈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작심하고, 20240119 국민의힘 사무처에 일령 플랜 B인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국민의힘 사무처는 중앙당 당직자를 중심으로 위성성정 창당발기인을 조직하여 지역도당을 창당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당 조직과 당원명부, 자금, 전산시스템등을 증여하고, 입당을 강요하여 20240131 국민의힘 세종시 당원인 안정호를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20240221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국민의미래 대표로 내정하는 등 준비한 뒤 20240223 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 도당을 결성하고, 국민의힘 빌딩 강당에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혼돈하지 않게 당명까지 유사명칭인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국민의힘 빌딩에서 국민의힘 빌딩 7,8층을 사무소로 정하여 국민의미래 중앙당을 창당하고, 대표에 국민의힘 조혜정을 내정하여 선출하고 20240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표 조혜정) 등록까지 완료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인 한동훈은 20240223 국민의힘 빌딩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 대회 연설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잡서서 하게될 한동훈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우리가 이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게 된 겁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창당하여 선거운동까지 하겠다고 자백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은 20240221 출입 기자단 공지에서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여 비례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제명되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용혜인이 또다시 국법을 유린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을 하고자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 연합정당을 제안했다.
1월 26일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26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촉구하자, 2월 5일 누구보다 국법을 준수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 사실상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면서 창당을 본격화했다. 2월 19일 당명은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으로 하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을 선출했다.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달라는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은 2월 1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비례연합 참여를 만장일치로 거절했다.
하지만,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리하여 3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윤영덕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 백승아를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4. 한동훈 이재명 등의 정당법 위반 총 19년 징역형 범죄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당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동훈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재명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정당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사전에 내정하는 방식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게 하여,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그들 휘하의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력을 이용하여 당원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국민의미래에 입당을 강요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을 탈당하여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게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입당강요죄 등)를 위반하였다.
한동훈과 이재명 등은 그들 휘하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및 더불어민주연합 시도당과 중앙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그들이 대표인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등 관련 정당의 당원명부를 열람케 하는 등 정당법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탈당과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했다.
한동훈과 피의자들과 참고인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선출 투표함에 있어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과 같은 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했다.
이재명과 피의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유사명칭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명칭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칭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사실상 정당의 기능이 없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제2항을 위반했다.
5. 한동훈 이재명 등의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230조 위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공개적으로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과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에 관여하여 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심지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제공하여 사실상 국회의원을 매수한 것이고,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탈당하게 하거나 제명하여 투표용지에서 빠른 번호를 받게 하여 홍보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와 같은 편의 등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기부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21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의원 20명을 불법 탈당 및 불법 제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분배 받고, 추가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선거 보조금을 더하여 총61억원을 받게 하여 선거운동자금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같은 방법으로 24억원을 더 받아 선거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위장 탈당하고 제명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국회의원과 부당하게 당선된 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것이다.
6. 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
한동훈과 이재명은 그들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인적자원과 정당명부 정당 운용 시스템, 노하우 시설 장비 자금 당사 등 이용가능한 모든 자산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증여하여 창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그 금액이 족히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경법을 적용해야 하고, 증여 차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이 마땅하다.
한동훈과 이재명 등은 그들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정당법 등을 위반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였으므로, 위성정당에 대한 창당 업무 일체와 대표 등 선출 업무방해인 것이고, 위계로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을 등록하였으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인 것이다.
7. 결론
위법이 명백한 위성정당은 스스로 해산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도 위성정당 설립을 무효로 취소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위성정당 창당을 사주했거나 제안했거나 동참한 정당은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허위제명 등 방식으로 파견한 의원과 당직자 등을 소환하고 관련자를 자체징계하라!
검찰은 한동훈 이재명 등 피의자 전원의 컴퓨터와 휴대폰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현행범 한동훈 이재명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2024.03.07.
위성정당 창당 규탄 고발 회견 동참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결집,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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