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정부에 위성정당 해산 심판청구 등 진정 고발 노동 시민단체 기자회견
등록일 2024-03-10 21:39:0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710116010-한동훈과 이재명 등 위성정당대통령실 진정고발20240311 오전11시.hwp
파일2 : 1710116010-한동훈과 이재명 등 위성정당대통령실 기자회견20240311.hwp
파일3 : 1710116010-윤석열정당해산심판청구.JPG
파일4 : 1710116010-윤석열정당해산심판청구헌법위반.JPG
정부에 위성정당 해산 심판청구 등
진정 고발, 노동 시민단체 기자회견
 
회견일시: 2024. 03. 11. 월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기자회견 장소)
진정 고발장 제출: 대통령실(회견장소에서 대통령실 관련자에게 전달)
 
 
진정 고발장
(정부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정당해산 심판청구 등)
 
 
1. 진정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첨부: 같이하는 시민 노동단체)
 
 
2. 피 진정 고발인
 
대한민국 정부(대표 윤석열, 법적대리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통령 윤석열
 
 
3. 진정 고발 취지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대표 조혜정)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하고 겸하여 직무정지도 심판청구하라!
 
둘, 대한민국 정부는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대표 윤영덕)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하고 겸하여 직무정지도 심판청구하라!
 
셋, 정부의 위성정당 만든 국민의힘(대표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고, 겸하여 정당의 직무정지도 심판청구하라!
 
넷, 정부의 위성정당 만든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새진보연합(대표 이재명), 진보당(대표 윤희숙)을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고, 겸하여 정당의 직무정지도 심판청구하라!
 
다섯, 위성정당 만든 한동훈 이재명 등 아래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1)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만든 국민의힘 한동훈 등 관련자(총 14인)
2)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등 관련자(총 15인)
 
 
4. 청구 이유 요지(정당의 헌법 위반 및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 위반)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창당한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 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법으로, 국민은 한당의 당원만 될 수 있고, 정당은 그 당의 당원에 의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위성정당은 전면 금지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대표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이 더 많은 비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그들 대표 한동훈과 이재명의 지시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공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오직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만을 선출하는 일명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헌법 제8조 및 정당법을 위반하고 창당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실질 내용의 위법을 전혀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문서 첨부 여부만을 심사하여 창당을 등록 공고하였다.
 
그러나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헌법과 정당법을 어기고, 법적 근거 없이 위계와 위력으로 강요로 창당하여 강요 조작된 창당 문서를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등록한 정당으로서,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제3자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한동훈 이재명과 공모하여 위장 탈당하여 발기인과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위장가입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조직과 자금으로 창당준비위원회와 시 도당과 중앙당을 불법 창당 활동을 하고, 자격 없는 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여 만든 허위 문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을 등록하는 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등록 원인무효로 결정하여 창당무효 공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당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합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이들 위성정당은 헌법으로 보장된, 정당 당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그 후보자에게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지역구국회의원 담임권을 완전 박탈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특권층 정당으로, 모 정당과 창당 대표 등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정당법 공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특가법(국고손실)} 위반 등 국법을 유린하여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심지어 국법을 입법하고, 국정조사로 범죄를 조사 처벌하고 국가예산을 관리는 등 헌법상 청렴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가입하여 국고보조금까지 횡령하여 국고를 손실시키는 지경에 달하여, 더 이상 정당을 유지하면 국민의 이익을 침해 할 뿐으로 즉각 직무정지되어야 한다.
 
상기 진정 고발인 및 정당 시민 노동단체는 그 대표자와 소속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으로 인하여 헌법 제11조로 보장된 평등권, 제24조의 선거권과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여 제26조로 정부에 청원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수호를 선서하고 헌법과 정당법 등을 위반하여 파괴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하여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위성정당을 만든 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므로 오히려 이들을 정당해산 심판신청함이 더 타당하고, 한동훈 이재명 등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당을 정당해산 심판 청구하지 않으면 범죄 집단과 공범일 뿐이다.
 
 
5.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헌법 제8조 위반 창당 무효 및 정당 해산
 
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의 원인 무효(헌법 제8조 위반)
 
1) 헌법 제8조 제1항 위반
 
헌법 제8조에 의해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헌법 제8조 제①항(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정당설립의 자유란 제3자로부터 자유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의사에 의해 설립될 때 그 조건의 충족인 것이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제①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사실은 정당의 설립활동이 제3자에 의해 간섭 받지 않고 정당의 자유의지에 설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아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강제로 설립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이 아님이 분명하다.
 
2) 헌법 제8조 제②항(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위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당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면서 자신들의 위력을 사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자산으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설립하여, 그들 정당원을 대표 등으로 사실상 지명하여 그들이 영입한 인사들을 검증한 다음 위성정당이 비례대표로 선정하여, 위성정당의 지역구 후보자 선정권을 완전박탈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 활동을 박탈하고, 검증 활동도 제약하고, 지난 21대 선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성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맘에 들지 않으면 위성정당의 대표까지 바꾸어서 비례대표후보를 교체하는 등 위성정당의 그 모든 조직과 활동이 모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종속되었다. 결국 위성정당의 설립 ‘목적·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므로 정당일 수 없다.
 
특히 정당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정당은 주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 지구당을 5개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신규 정당 등록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5개 시도당을 결성하여 창당하였다.
 
위와 같이 정당법으로 주민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 지구당을 두라고 한 것은 5개 시도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담임권과 후보자 선출권을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5개 시도당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려는 활동을 전개하여 후보자를 등록시켜야 할 것이고, 5개 시도 지구당에서 후보공천 활동을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으나, 5개 시도 지구당에서 후보자 추천활동마저 하지 않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결코 정당일 수 없다.
 
더욱이 국회의원 등의 선거의 핵심은 지역구의원이고, 지역구의원 253명을 선출함에 있어, 정당이 받은 득표율과 당선자의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 47석의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므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괴리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역구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정당에게 비례국회의원 의석을 배정하는 것은 정당의 헌법 취지와 정당법 공직자선거법 취지에 절대 반한다.
 
금번 비례 국회의원의 배분에 있어서, 의석할당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253개 지역구에 한명의 후보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동배분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추천이 전혀 없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비례의석 분배대상이 될 수 없다.
 
3) 정당법 위반
 
정당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정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권은, 권력 등의 간섭은 물론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므로, 특히 제3자 당의 간섭을 절대 금지를 정당법으로 구체화한 법규로, 제3자 당의 간섭에 의한 창당과 제3자 당의 국회의원 창출 목적의 창당과 제3자 당의 당원과 자금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사로 같으면 모회사가 100% 주식을 소유한 완전자회사에 불과하여 정당이 될 수 없다.
 
특히 지난 21대 선거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소수당을 육성하고 배려하고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 양당보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소수당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공직자선거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거대여야는 입법 취지를 어기고 불법으로 위성정당을 설립하여 국회의원을 탈당 또는 불법 제명하여 위성정당에 가입시켜 의원수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또 다시 거대 양당체제를 고착화시켜 국민의 비난이 쇄도하였다.
 
 
나. 국민의미래의 헌법 제8조 위반 창당 과정
 
누구보다 국법을 준수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인 한동훈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작심하고, 20240119 국민의힘 사무처에 일령 플랜 B인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국민의힘 사무처는 중앙당 당직자를 중심으로 위성성정 창당발기인을 조직하여 지역도당을 창당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당 조직과 당원명부, 자금, 전산시스템등을 증여하고, 국민의힘 당원에게 입당을 강요하여 20240131 국민의힘 세종시 당원인 안정호를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20240221 출입 기자단 공지에서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1 조철희 국민의힘 총무국장을 국민의미래 대표로 내정하는 등 준비한 뒤 20240223 창당준비위원회와 지역 도당을 결성하고, 국민의힘 빌딩 강당에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혼돈하지 않게 당명까지 유사명칭인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국민의힘 빌딩에서 국민의힘 빌딩 7,8층을 사무소로 정하여 국민의미래 중앙당을 창당하고, 대표에 국민의힘 조혜정을 내정하여 선출하고 20240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표 조혜정) 등록까지 완료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20240221 출입 기자단 공지에서 지난 총선에서와 같은 혼선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표인 한동훈은 20240223 국민의힘 빌딩 강당에서 열린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 대회 연설 서두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민의미래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잡서서 하게될 한동훈입니다.”라고 발언하고, 우리가 이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게 된 겁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창당하여 선거운동까지 모든 활동을 대신하겠다고 자백했다.
 
결국 국민의미래 창당발기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모집된 발기인이 아니라, 한동훈이 대표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 대표인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위장 탈당한 다음, 국민의미래에 위장 입당한 자로 구성된 비 자발적 국민의힘 측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발기인이므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이 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조직이나 정당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어, 국민의미래는 정당이 될 수 없다.
 
결굮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으로,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국민의미래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그 활동이 각각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 조직이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되지 못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즉각 직무정지되고 해산되어야 한다.
 
 
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헌법 제8조 위반 과정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여 비례국회의원이 되었다가 제명되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용혜인이 또다시 국법을 유린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을 하고자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을 위한 민주진보 연합정당을 제안했다.
 
1월 26일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26일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루자고 촉구하자, 2월 5일 누구보다 국법을 준수하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 사실상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면서 창당을 본격화했다. 2월 19일 당명은 (가칭)민주개혁진보연합으로 하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을 선출했다.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달라는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색정의당은 2월 17일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비례연합 참여를 만장일치로 거절했다.
 
하지만, 2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리하여 3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윤영덕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 백승아를 공동대표로 선출되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새진보연합 용혜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시민사회 대표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결국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발기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모집된 발기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하 3당을 “더불어민주당 등”)의 당원으로 그 대표인 이재명 용혜인 윤희숙 등의 지시를 받아 공모하여 위장 탈당한 다음, 더불어민주연합에 위장 입당한 자로 구성된 비 자발적 발기인이므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이 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조직이나 정당의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어, 그들이 창당한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당이 될 수 없다.
 
결국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으로,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그 활동이 각각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 조직이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되지 못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즉각 직무정지되고 해산되어야 한다.
 
 
라. 국민의미래과 더불어진보연합의 헌법 제8조 위반한 창당등록이 원인무효
 
1) 국민의미래의 헌법 제8조 위반한 창당등록이 원인무효
 
국민의미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의 “1. 발기의 취지는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공모하여, 국민의힘 위장 탈당한 주로 당직자들이므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오직 국민의힘의 비례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조작한 거짓 취지문이므로 무효의 문서인 것이다.
 
따라서 “2. 정당의 명칭(가칭)”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정하여 무효의 결정이고, “3. 사무소의 소재지도 국민의힘 한동훈이 자신들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힘의 자산인 당사를 사용하게 만든 위장 사무소에 불과하고,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그 발기인과 대표자가 한동훈의 지시를 받고 공모하여, 국민의힘을 위장 탈당한 자발적의사를 가진 자가 아니므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조작한 문서이고,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도 국민의힘의 자금을 사용하여 만들고,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므로, 그 대표자 역시 자격이 없는 자로서 날인 역시 무효의 날인이고,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 형식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이 작성한 무효의 문서인 것이다.
 
따라서 결성 신고서는 한동훈의 지시를 받는 위장 탈당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므로 자격 없는 자들이 허위로 조작한 무효의 각 각의 문서이므로, 결성신고서의 모든 문서가 무효인 것이다. 더욱이 위 결성 신고서에 첨부한 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는 발기인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이므로 원인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자격 없는 자의 조작된 신청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그들의 활동도 원인 무효인 것이다. 또한 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4호 중 발기인의 성명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도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또한 자격이 없는 조직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승인한 5개 9(도당의 창당승인)”도 무효인 것이고, 10(창당집회의 공개) 정당의 창당집회도 자격 없는 자들의 무효 활동이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도 무효인 것이다. 결국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의 중앙당 창당 등록 절차는 무효로 그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미래의 중앙당 및 시 도당에 대한 11(등록신청)” 자격이 없어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은 원인 무효인 것이다.
 
특히 국민의미래의 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중앙당의 등록신청서의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정하여 무효의 결정이고, “2. 사무소의 소재지도 국민의힘 한동훈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힘의 자산인 당사를 사용하므로 위장 사무소에 불과하고,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자격이 없는 국민의힘 위장 탈당한 자들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오직 국민의힘의 비례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조작한 거짓 취지문이므로 무효의 문서이고,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는 그 대표자가 자발적의사를 가진 자가 아니고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공모한 자이므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조작한 문서이고, “5. 당원의 수는 국민의힘 당원이 위장 탈당하여 위장가입한 자격 없는 자로 당원의 수도 거짓이고 무효이고,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도 국민의힘의 자금을 사용하여 만들고,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므로, 그 대표자 역시 자격이 없는 자로서 날인 역시 무효의 날인이고, “7. 도당의 소재지와 명칭“8. 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도 시도당 결성이 무효이고, 그 대표자도 한동훈이 임명한 자 자격이 없는 자이고, 국민의힘 한동훈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힘의 자산인 당사를 사용하므로 위장 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중앙당 창당 등록 신청에 제출한 문서는 모두 자격 없는 자가 작성하고, 그 내용 또한 무효이므로 전부 조작한 문서로 제출한 것이므로 등록신청이 원인 무효로 없는 일인 것이다.
 
위 등록신청에 첨부한 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는 그 대표자가 자격이 없는 자의 취임 동의로로 무효이고, 10(창당집회의 공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도 자격이 없는 자가 개최한 창당 대회로 무효의 증빙자료와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이다. 따라서 국민의미래 정당 등록 신청은 원인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미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할 수 없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율적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지 못하므로, 정당법 제2조로 정의한 “정당”이 되지 못한다.
 
2) 더불어진보연합의 헌법 제8조 위반한 창당등록이 원인무효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의 “1. 발기의 취지는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 공모하여, 더불어민주당 등을 위장 탈당한 당직자 등 당원들이므로,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오직 더불어민주당 등의 비례 국회의원을 많이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조작한 거짓 취지문이므로 무효의 문서인 것이다.
 
결국 더불어민주연합의 모든 첨부된 문서와 활동이 국민의미래와 같은 방법으로 창당 등록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미래 정당 등록 신청은 원인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미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 할 수 없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율적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지 못하므로, 정당법 제2조로 정의한 “정당”이 되지 못한다.
 
 
다. 위성 정당 관련 한동훈 이재명 등의 정당법 등 위법 범죄
 
1) 정당법 위반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당법을 준수해야 한다.
 
한동훈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재명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정당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사전에 내정하는 방식으로, 추천하여 선출하게 하여,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
 
한동훈과 이재명은 그들 휘하의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력을 이용하여 당원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국민의미래에 입당을 강요하고, 더불어민주당 등을 탈당하여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게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입당강요죄 등)를 위반하였다.
 
한동훈과 이재명 등은 그들 휘하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및 더불어민주연합 시도당과 중앙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그들이 대표인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등 관련 정당의 당원명부를 열람케 하는 등 정당법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탈당과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했다.
 
한동훈과 피의자들과 참고인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선출 투표함에 있어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과 같은 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사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했다.
 
이재명과 피의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과 유사명칭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과 유사명칭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칭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은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와 위력으로 사실상 정당의 기능이 없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 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刑)에 처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제2항을 위반했다.
 
2)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30조 제237조 위반 범죄 행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공개적으로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과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에 관여하여 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심지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제공하여 사실상 국회의원을 매수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이고,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탈당하게 하거나 제명하여 투표용지에서 빠른 번호를 받게 하여 홍보 및 투표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위와 같은 편의 등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거액의 금전적 기부로 제114조 제1항 위반이고 제237조 위반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21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의원 20명을 불법 탈당 및 불법 제명하여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분배 받고, 추가로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선거 보조금을 더하여 총61억원을 받게 하여 선거운동자금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과 같은 방법으로 24억원을 더 받아 선거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위장 탈당하고 제명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국회의원과 부당하게 당선된 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3)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은 제2조로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이외에는 정당 수입이될 수 없고, 정치자금은 제3당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그 위성정당의 선거자금을 자당 국회의원 20명을 위장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위장 가입시켜 위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03.31. 정부보조금 61.2억원을 받아 국고를 털어 무상으로 지원하였다가 합당하여 남은 자금(20억원 추정)을 국민의힘이 사용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위성정당의 선거자금 40억원 중 24.5억원은 자당 국회의원 8명을 위장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위장 가입시켜, 위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03.31. 정부보조금을 받아 국고를 털어 무상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16억원을 담보없이 2020.04.06. 대여하였다가 합당하여 탕감하였다.
 
결국 정치자금법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위반이고, 국고횡령 및 국고손실로 특가법 특경법 위반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은,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거자금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은 다른정당에 기부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 작업 전과정에 필요한 시설 활동 자금과 조직 인건비용과 당사 등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심지어 자당 후원회 임원등으로 후원회를 결정하고 그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자당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여 무상지급하고 부족한 선거비용을 담보없이 대여하였다가 합당하여 탕감하거나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이다
 
4) 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
 
한동훈과 이재명은 그들의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의힘 또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인적자원과 정당명부 정당 운용 시스템, 노하우 시설 장비 자금 당사 등 이용가능한 모든 자산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증여하여 창당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 배임죄로 그 금액이 족히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특경법을 적용해야 하고, 증여 차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이 마땅하다.
 
한동훈과 이재명 등은 그들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정당법 등을 위반하여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하였으므로, 위성정당에 대한 창당 업무 일체와 대표 등 선출 업무방해인 것이고, 위계로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을 등록하였으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고,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인 것이다.
 
 
라. 소결(정부는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정당해산 심판청구 해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발기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모집된 발기인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의 당원들이, 그 대표인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윤희숙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그들측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장 탈당한 다음,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위장 입당한 자로 구성된 비 자발적 발기인이므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이 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조직이나 정당의 활동도 비자발적 비민주적 활동으로 정당법의 정당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어, 국민의미래와 더불어진주연합은 정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으로,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그 활동이 각각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 조직이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되지 못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즉각 직무정지되고 해산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도 무효이므로, 그 당선도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및 한동훈 이재명 등의 고발 요구
 
근본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불법 행위의 당사자이므로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하여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그 대표자인 한동훈 이재명의 대표자로서의 활동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 등 일체의 정당 활동을 직무중지 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관련자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여 즉각 압수수색하여 물증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여 관련 정당과 관련자들의 선거운동 일체를 중지시키고 정부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정당 등록을 무효 처분하고 각 정당의 운영비는 물론 후원 등 관련 선거자금을 동결시켜야 할 것이다.
 
 
7. 결론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발기인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모집된 발기인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의 당원들이, 그 대표인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윤희숙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그들측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위장 탈당한 다음,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위장 입당한 자로 구성된 비 자발적 발기인이므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이 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조직이나 정당의 활동도 비자발적 비민주적 활동으로 정당법의 정당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어, 국민의미래와 더불어진주연합은 정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으로,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당의 목적과 조직과 그 활동이 각각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 조직이 자율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 되지 못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즉각 직무정지되고 해산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도 무효이므로, 그 당선도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엽합 정당해산과 직무정지 심판을 청구하라.
정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과 직무정지 심판을 청구하라.
정부는 위성정당 만든 한동훈 이재명 등 관련자들을 즉각 검찰에 고발하라.
 
위법이 명백한 위성정당은 물론 가해 정당 역시 스스로 해산하라!
중앙선거관위원회도 위성정당 설립을 무효로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검찰은 한동훈 이재명 등 피의자 전원의 컴퓨터와 휴대폰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물을 수집하고 현행범 한동훈 이재명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구속하라!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가 본 건 진정 고발을 무시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과 이재명의 공범으로 탄핵하고 임기 만료후에 고발하여 처벌시킬 것이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2024. 03. 1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위성정당 해산 요구 동참 노동 시민단체
공공운수활동가회의(대표 이재식), 노동전선(대표 김형균), 이수갑선생정신계승사업회(대표 김갑수), 전국해고자투쟁위원회(대표 봉혜영), 좌파전국결집(대표 이영주), 평등노동자회(대표 김덕종), AWC한국위원회(대표 허영구)  
 

목록

다음글 불법 위성 정당 해산, 관련자 처벌 촉구 전국 서명 운동!
이전글 한동훈과 이재명 등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 총 18인 중앙지검 고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